통상임금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급여·근태·휴가를 다룰 때 자주 나오는 용어를 한두 줄로 정의하고 근거 조문을 붙였습니다.
계산 방법과 예외는 용어마다 연결한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일정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가가 해마다 정해 고시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2027년 시간급은 10,700원이며 사용자는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는 유급 주휴일의 임금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자세히: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근무시간 예시) · 주휴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같은 시간에 겹칠 때 각각의 가산을 더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겹치는 조합마다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미리 묶어 주는 임금 약정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근거: 법 조문이 아닌 판례 법리
자세히: 포괄임금제, 언제 무효가 되나요?
임금을 줄 때 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을 적어 근로자에게 주는 서면입니다.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내고,
나머지 셋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눠 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당사자가 합의한 연장근로를 더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3조
하루 8시간·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근로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밤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일한 근로입니다.
연장근로인지와 별도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주휴일 등 휴일에 일한 근로입니다.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50%이고 하루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나 날에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날마다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시각은 근로자가 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2조
한 해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로 15일에서 시작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길어지면 늘어나 최대 25일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자세히: 연차 출근율 80% 계산: 결근·지각은 어떻게? · 연차 계산기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 남은 일수만큼 받는 임금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자세히: 못 쓴 연차, 수당으로 얼마 받나요? ·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자가 법이 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권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모두 지키면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적어 근로자에게 주는 서면입니다.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자세히: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정식 채용 전에 업무 적응과 평가를 위해 두는 기간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저임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자세히: 수습이면 최저임금 90%만 줘도 되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법이 정한 기간 전에 미리 알리거나,
그 기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자세히: 해고예고 안 해도 되는 3가지 예외
계속근로기간이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자세히: 1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 없나요?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등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법이 정한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경비처럼 감시하는 일이나 대기가 많은 일을 하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
정의는 이해를 돕는 요약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조문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전은 인사책이 만들며 수정일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