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4 · 3분 읽기 · 급여·수당

1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 없나요?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등 요건을 충족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속 시 지급 여부와 주휴수당·연차 등 다른 권리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입사 11개월 만에 퇴사하게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직원,
또는 1년 안 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해 헷갈리는 사장님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핵심 요건입니다.

결론부터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개월이든 364일이든,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이것은 "퇴직금"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주휴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등 다른 권리는 1년 미만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고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① 1년 이상 계속근로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중간에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을 봅니다.

②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용자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계산·판단 예시 (예시)

  • 입사 11개월 후 퇴사 → 1년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 없음.
    단,
    그동안의 주휴수당·미사용 연차수당·미지급 임금은 별도 청구 가능.
  • 입사 1년 1개월 후 퇴사 →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
    1년 1개월(약 13개월)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1년이면 30일분 평균임금이 기준이고,
    1년 초과분은 비례 계산.
  • 주 12시간 근로(초단시간),
    2년 근속
    →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미발생.

1년 미만 시 다른 권리와의 차이

권리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발생 안 함(1년 이상 필요)
주휴수당요건 충족 시 발생(주 15시간 이상 등)
연차휴가·미사용 연차수당1년 미만도 월 단위로 발생(개근 시 월 1일 등)
미지급 임금근로한 만큼 당연히 발생
4대보험 정산가입 기간에 따라 처리

자주 하는 실수

  • "364일이면 거의 1년이니 비례로 준다"는 오해 — 법정 퇴직금은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회사 규정·약정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
  •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같은 것으로 봄 — 별개 권리입니다.
    1년 미만이어도 연차수당·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 단절로 착각 — 잠깐의 휴직·휴업 등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형식적 사직-재입사로 1년을 끊는 것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 초단시간이면 다른 권리도 다 없다는 오해 — 초단시간은 퇴직금·주휴 등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근로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입사일과 계속근로기간을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퇴사 시점에 "1년을 채웠는지"와 근속 일수를 정확히 확인해 퇴직금 발생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여부)을 가늠하고,
미사용 연차 등 1년 미만에도 발생하는 권리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계속근로 단절 같은 경계 사례의 최종 판단은 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364일이어도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이 정확히 뭔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1년 미만이어도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는 1년 미만도 월 단위로 발생하고 주휴수당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미지급 임금도 당연히 받습니다.

주 12시간만 일하면 퇴직금이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속이 길어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 후 바로 재입사하면 1년이 끊기나요?

잠깐의 휴직·휴업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형식적으로 1년을 끊으려는 사직-재입사는 분쟁 소지가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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