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4 · 3분 읽기 · 급여·수당

식대 비과세 한도,
월 얼마까지 가능?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단,
현금 식대와 회사가 제공하는 현물 식사를 동시에 받으면 현물만 비과세되고 현금 식대 20만원은 과세됩니다.
적용 조건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직원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넣으려는 사장님,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이고 싶은데 한도가 얼마인지,
구내식당까지 운영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는 2023년부터 적용된 한도로,
그 이전(2022년까지)의 월 10만원에서 두 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이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 중 월 20만원 이하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라는 단서입니다.
즉 식대 비과세는 "현물(밥)"과 "현금(식대)"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 회사가 구내식당·식권 등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 → 그 식사 금액 전액 비과세 (한도 없음)
  •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 식대 지급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둘 다 받는 경우 → 현물 식사는 비과세,
    현금 식대 20만원은 전액 과세

비과세 식대의 조건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대장 등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어 있을 것.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여야 하며,
    임의로 일부 직원에게만 비정기 지급하면 비과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2. 실제 식사 제공과 중복되지 않을 것. 회사가 밥(현물)을 주면서 동시에 현금 식대도 비과세로 넣을 수 없습니다.
  3.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 30만원을 주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식대 비과세의 실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과세분은 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비과세 식대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보수에서도 제외되어,
회사와 근로자 양쪽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인 직원의 급여를 "기본급 280만원 +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한 경우(예시):

  • 과세 대상 근로소득: 300만원 − 20만원(비과세 식대) = 280만원
  • 소득세·4대보험은 2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 만약 식대를 30만원으로 잡았다면: 20만원만 비과세,
    나머지 10만원은 과세 → 과세 대상 290만원

실수령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식대는 한도(20만원)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물 vs 현금 식대 비교

항목현물 식사 제공현금 식대 지급
비과세 한도한도 없음(제공 식사 전액)월 20만원
중복 적용현금 식대와 중복 비과세 불가현물과 중복 비과세 불가
4대보험원칙적으로 보수 제외비과세분(20만원) 보수 제외
증빙식당 운영·식권 구입 내역급여대장·근로계약서 식대 항목

자주 하는 실수

  • 구내식당 운영 + 식대 현금 동시 비과세: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면 현금 식대는 과세로 잡아야 합니다.
  • 식대를 비정기적으로 지급: 특정 달에만,
    일부 직원에게만 주면 비과세 요건(정기·일률 지급)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만원 초과분을 통째로 비과세 처리: 초과분만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는 20만원까지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식대 미기재: 급여 구성에 식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세무·노무 분쟁 시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급여 설계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급여 구성을 텍스트 데이터로 관리하고,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식대 등 항목을 분리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두면 매월 명세서에 비과세 식대가 일관되게 표기되어,
4대보험 보수 산정과 연말정산 자료 정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정기·일률 지급 원칙을 지키기 위한 급여 항목 표준화에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얼마인가요?

월 20만원입니다. 2023년부터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주는데 식대도 현금으로 주면 둘 다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는 중복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면 현물 식사만 비과세되고, 현금 식대 20만원은 전액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네. 비과세 식대(월 20만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고용·산재보험 보수에서 제외되어, 회사와 근로자 양쪽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대 30만원을 지급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10만원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대장 등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가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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