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 4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양식보다 빠진 항목이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필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고, 서면 명시·교부 의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첫 직원을 곧 채용할 사장님, 아르바이트생을 구두 약속만으로 쓰다 불안해진 자영업자,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 인사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근로계약서는 '좋은 양식'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빠진 항목이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해 두었고, 그중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양식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가 있고, 작성한 계약서 1부를 직원에게 실제로 건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두 합의만 하고 서면을 만들지 않으면, 일을 시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법 위반 상태가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약속한 적 없다'는 다툼이 되고,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특히 ★ 표시 항목은 서면 명시 후 교부까지 의무입니다.

  1. 임금 ★ — 구성항목(기본급·각종 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계좌이체 등)을 적습니다. '월 250만 원'처럼 총액만 적지 말고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 — 1일 근로시간과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예: 09:00~18:00, 휴게 12:00~13:00.
  3. 휴일 ★ —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그 밖의 약정휴일.
  4. 연차 유급휴가 ★ —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는 취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 근무지와 담당 업무.
  6.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 해당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 적용 관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여기에 더해 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작성 예시

다음은 항목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실제 금액은 회사 사정에 맞게 조정하세요).

  • 임금: 월 기본급 2,100,000원 + 식대(비과세) 200,000원,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 지급
  • 소정근로시간: 주 5일(월~금), 09:00~18:00, 휴게 12:00~13:00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주휴일: 일요일(유급)
  • 연차: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 근무지/업무: 본사 매장 / 고객 응대 및 매장 관리

위 조건이면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정규직 vs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명시 항목 비교

항목정규직(기간의 정함 없음)아르바이트·계약직(기간제·단시간)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서면 명시·교부서면 명시·교부
계약기간해당 없음반드시 명시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권장반드시 명시
적용 근거근로기준법 제17조근기법 제17조 + 기간제법 제17조

자주 하는 실수

  • 구두로만 약속하고 미루기 — 일을 시작시킨 순간 이미 늦습니다. 첫 출근 전 또는 당일 작성하세요.
  • 작성만 하고 안 건네기 — 제17조는 '교부'까지 의무입니다. 1부는 반드시 직원에게 주세요.
  • 임금을 총액으로만 적기 — 연장·야간수당 정산이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세요.
  • 수습 기간만 정하고 임금 비율 미기재 — 수습 중 감액을 적용하려면 그 비율과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라서 안 써도 된다는 오해 — 단시간 근로자도 서면 작성·교부 대상이며 미작성 시 별도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 정보, 근로조건, 근무 시간을 텍스트 기반으로 한곳에 관리합니다.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자동 집계되므로, 계약서에 적은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가 어긋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종이 보관 없이 직원별 근로조건과 연차·급여 정보를 함께 관리해, 계약서 항목과 운영 데이터가 따로 놀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0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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