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 4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근로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와 작성 의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 사유입니다. 벌금·과태료와 자주 빠뜨리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따릅니다. 신입이든 아르바이트든 예외가 없습니다.

작성과 교부는 의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기간제법에 따라 항목별 과태료(최대 500만원)

벌금과 과태료는 누락된 근로자 수와 항목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빠뜨리는 항목

  •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과 연차

인사책의 전자 근로계약

인사책은 표준 양식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이 모바일에서 서명·보관할 수 있습니다. 작성과 교부가 동시에 끝납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03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인사책으로 직접 적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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