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 3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근로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와 작성 의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벌 기준과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항목, 자주 빠뜨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아는 사이라 구두로 하자"는 분위기에 계약서를 미룬 사장님, 아르바이트·단시간 직원에게도 계약서가 필요한지 헷갈리는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의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정규직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으로 규율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구두 약속"이나 "입사 후 천천히"는 모두 위반입니다. 계약서는 첫 출근 전·시작 시점에 써서 한 부를 줘야 합니다.

처벌 기준

  • 정규직 등 일반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항목별로 부과,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음).

핵심은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부(근로자에게 한 부 줌)까지 해야 의무를 다한다는 점입니다. 작성해 놓고 안 줬다면 여전히 위반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항목 (제17조)

  1.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주휴일 등)
  4. 연차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특히 1~4번 중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적고 교부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위반 시 부담)

예시로 정규직 직원 1명과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일을 시키다 적발됐다고 합시다.

  • 정규직 서면 명시·교부 위반 → 근로기준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만약 단시간 아르바이트 3명에게도 서면 명시를 안 했다면, 기간제법상 인별·항목별 과태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한 장 쓰는 비용은 사실상 0원이지만, 미작성의 대가는 수백만 원 단위로 커집니다.

이 예시처럼 "안 쓰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정규직 vs 기간제·단시간 — 위반 처벌 비교

항목정규직 등기간제·단시간
근거 법근로기준법 제17조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500만 원 이하 벌금과태료
명시 항목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근로계약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
교부 의무있음있음

기간제·단시간은 근로계약기간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자주 빠뜨리는 항목 / 실수

  • 임금 "계산방법"을 안 적음: 월급 총액만 적고 기본급·수당 구성, 연장수당 계산법을 빠뜨림.
  • 교부를 안 함: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안 주면 위반.
  • 아르바이트·단시간이라 생략: 단시간 근로자는 오히려 명시 항목이 더 많습니다.
  • 수습·시용기간 조건 누락: 수습 적용 여부·기간·임금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발생.
  • 변경 시 갱신 안 함: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조건이 바뀌면 다시 서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 정보를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하고 전자결재로 근로조건 합의 내역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금 구성·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제17조 필수 명시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출퇴근·근로시간 기록과 연결해 계약 조건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기 쉽습니다. 계약서 작성·교부 자체를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 그 근거가 되는 인사 데이터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정규직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성만 하고 직원에게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17조는 서면 명시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작성만 하고 사본을 주지 않으면 여전히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해당 시) 등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교부되어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은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했는데도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핵심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며, 구두 약속이나 입사 후 미룸은 모두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0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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