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부터 (2026)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 형태에 따라 벌금(정규직)과 과태료(기간제·단시간)로 제재가 갈립니다.
이원화 표와 진정 이후 타임라인,
예방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제재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 제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위반으로 항목별 과태료(행정 제재).
같은 「안 썼다」인데 고용 형태에 따라 제재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원화 표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인사책 가이드의 계약 카테고리 문서입니다.
벌금과 과태료 — 이원화 표
| 구분 | 대상 근로자 | 근거 | 제재 | 성격 |
|---|---|---|---|---|
| 벌금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형사 제재 — 전과 기록 가능 |
| 과태료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 미명시 항목별 과태료(합산 최대 500만원) | 행정 제재 — 항목·인원별 합산 |
실무에서 중요한 차이 두 가지: ①과태료는 누락 항목별·근로자별로 합산되므로 아르바이트 여럿을 쓰는 매장이 항목 몇 개를 빠뜨리면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②벌금은 형사 절차라 「시정하면 끝」이 아니라 입건 자체가 부담입니다.
진정 이후 타임라인 — 무엇이 순서대로 벌어지나
| 단계 | 일어나는 일 | 사업주가 할 일 |
|---|---|---|
| 진정 접수 | 근로자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 — |
| 출석 조사 | 근로감독관이 양측 출석·자료 요구 | 계약서·임금대장·출퇴근 기록 제출 |
| 시정 지시 | 미작성 확인 시 시정 기회 부여(사안에 따라) | 즉시 작성·교부하고 증빙 제출 |
| 제재 | 시정 불이행·상습이면 벌금(입건)/과태료 부과 | — |
시정 단계에서 끝내는 열쇠는 「그 자리에서 낼 수 있는 기록」입니다 — 계약서와 함께 임금대장·출퇴근 기록(근로기준법 제42조 3년 보존 대상)이 갖춰져 있으면 조사도 짧아집니다.
작성·교부는 언제까지 — 첫 출근 전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상시 5인 이상) 등을 서면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일 시작하고 천천히」가 가장 흔한 위반 경로입니다 — 첫 출근 전에 쓰고,
수습이 있어도 기간·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전자 작성·전자 서명도 유효합니다(전자문서법 제4조 취지).
자주 빠뜨려 과태료가 되는 항목
-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금액만 적으면 미달)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
- 주휴일·연차유급휴가
- 기간제의 계약 기간,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예방 체크 — 2026년 기준
- 채용 확정 즉시 계약서 작성 → 첫 출근 전에 교부(2부 작성,
각 1부 보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달 여부를 시급 환산으로 검증
- 알바·기간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기재했는지 확인
- 계약서와 실제 근무(출퇴근 기록)가 일치하는지 첫 달에 대조
5인 미만·가족·수습 — 예외로 오해하기 쉬운 세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작아서 해당 없다」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 가족 경영: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이면 근로기준법 적용 밖일 수 있으나,
친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직원에게는 전부 적용됩니다. - 수습·인턴: 수습도 근로자이므로 첫날 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감액 조건(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 아닌 직무에서만 3개월 90%)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감액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이미 몇 달 지났다면 — 지금이라도 쓰는 순서
늦게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①현재 조건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작성일을 사실대로 적습니다(과거 날짜 소급 기재는 문서 위조 소지 — 금지) ②입사일부터의 근로조건이 계약서와 같았음을 임금대장·출퇴근 기록으로 뒷받침해 둡니다 ③조건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변경 시점별로 정리해 두세요.
진정이 들어와도 「지금은 갖춰져 있고 기록이 일치한다」는 상태가 시정 단계에서 끝내는 조건입니다.
인사책의 전자 근로계약
인사책은 표준 양식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이 모바일에서 서명·보관합니다.
작성과 교부가 동시에 끝나고 보관도 자동이라,
「썼는데 교부를 못 증명하는」 두 번째 함정까지 막습니다.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에 포함됩니다.
정직한 안내: 제재 수위는 위반 항목 수·인원·상습성 등 사안별로 달라지며,
진행 중인 조사·분쟁이 있다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알바 한 명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바로 벌금·과태료가 나오나요?
구두로 조건을 다 설명했는데도 위반인가요?
계약서를 썼는데 교부를 안 했으면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