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7-27 · 최종 수정 2026-09-30 · 5분 읽기 · 급여·수당

3월 보수총액신고 안 하면? 정산 구조와 체크리스트

보수총액신고는 작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책정의 기준입니다.
안 하면 직권 정산·과태료·4월 정산 폭탄이 옵니다.
기한표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3월 보수총액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한다고 당장 사업이 멈추지는 않지만, 4대보험료 정산이 왜곡되고 직권 처리·과태료 리스크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는 3월 31일까지(2027년 신고분부터 — 종전 3월 10일),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3월 15일까지가 기준이고(2026년분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며,
2027년부터 고용·산재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해마다 공단 공지 확인)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2026-10-01 시행 · 2026-09-30 검토),
이 신고가 작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됩니다.
신고 대행 20년에 3월은 늘 전쟁이지만,
구조를 알면 반나절 일입니다.

보수총액신고가 하는 일

4대보험료는 연중에는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우선 걷고,
연 1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맞춰 정산합니다.

보험신고 기한(2027년 3월 신고 기준)정산 방식
건강보험3월 31일까지(종전 3월 10일)4월 보험료에 정산분 반영(추가징수 또는 환급)
고용·산재3월 15일까지(2026년분)전년 확정보험료 정산(2027년부터 월별보험료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산정)
국민연금별도 정산 없음소득총액 자료로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재결정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다는 점이 다른 셋과 다릅니다.
대신 소득총액 자료를 바탕으로 7월분부터 기준소득월액이 바뀝니다.

계산 예시 — 4월 정산 폭탄의 구조

보수월액 280만 원으로 신고해 둔 직원이 연장수당 등으로 실제 연 3,660만 원(월평균 305만 원)을 받았다면:

  • 신고 기준 연 보수 3,360만 원 → 실제 3,660만 원,
    차액 300만 원
  • 차액 300만 원 × 건강보험료율 약 7% 수준(2026년 기준 정확한 요율은 공단 확인) ≈ 21만 원
  •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 4월에 각각 10만 원 이상이 한 번에 추가 청구

직원 입장에서는 "4월 월급이 왜 줄었냐"가 되고,
미리 설명하지 못하면 신뢰 문제로 번집니다.

안 하면 벌어지는 일 3가지

  1. 직권 처리: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 등으로 직권 정산·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 어긋나게 잡히면 정정이 훨씬 번거롭습니다.
  2. 과태료: 고용·산재 보수총액 미신고·거짓신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수십만 원 수준이며 세부는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왜곡 누적: 올해 월평균보수가 잘못 잡히면 내년 정산 차액이 더 커집니다.
    미루는 만큼 폭탄이 자랍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연도 중 퇴사자 포함 여부 — 퇴사자도 그 해 지급분은 보수총액 대상입니다.
  • 비과세 항목(한도 내 식대 등) 제외 여부 — 보수총액은 과세 보수 기준입니다.
  • 연장·야간수당,
    상여·성과급 포함 여부 — 빠뜨리면 정산 때 다시 나옵니다.
  • 무급휴직 기간과 근무 월수 반영 여부.

비과세 판정과 휴직자 산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누가,
어디서 신고하나

근로자를 고용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연도 중 퇴직 정산으로 보수가 이미 확정된 인원 등 세부 제외 대상이 있으므로,
공단이 2월경 보내는 신고 안내문의 대상자 명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수가 없습니다.
신고 채널은 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가 표준이고,
규모가 작아 EDI를 쓰지 않던 사업장은 서면·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일정은 3월 첫 주에 전년 급여대장 집계를 끝내고 둘째 주에 신고까지 마치는 흐름을 권합니다.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이 몰려 시스템이 느려지는 데다,
오류를 발견해도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내면 정정 신고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식대 비과세 한도를 넘긴 초과분까지 빼고 신고하거나,
중도입사자의 근무 월수를 12개월로 잡는 실수가 단골입니다.
둘 다 정산 차액이 되어 이듬해 4월에 돌아옵니다.

연중에 급여 변동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면 3월 신고는 집계 작업에 불과합니다.
인사책은 급여·근로시간 기록을 무료로 관리할 수 있어,
보수총액 집계 자료를 만들 때 급여대장을 처음부터 다시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행동: ① 전년 지급 급여대장에서 과세 보수 총액 집계(퇴사자 포함) ② 3월 15일(고용·산재)·31일(건강보험) 전에 신고 ③ 4월 정산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직원에게 공지

자주 묻는 질문

보수총액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7년 3월 신고(2026년분)부터 건강보험은 3월 31일(종전 3월 10일),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고용·산재는 2027년부터 근로자의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2026년분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 없이 소득총액 자료로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재결정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직권 정산할 수 있고, 고용·산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산 왜곡이 누적돼 다음 해 부담이 커집니다.

보수총액에 비과세 식대도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보수총액은 과세 보수 기준이므로 한도 내 비과세 항목은 제외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포함합니다.

4월 정산 폭탄은 왜 생기나요?

연중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실제 지급 보수가 많았던 차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4월에 한 번에 추가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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