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6-19 · 최종 수정 2026-08-29 · 4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50% 가산 계산법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 시간대 정의부터 시급 환산,
단계별 계산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야간 교대·새벽 영업·심야 배송 등으로 직원이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사업장 사장님,
야근수당을 어떻게 더 줘야 하는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분께.

결론부터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야간근로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50%가 가산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간에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100%)은 당연히 지급되고,
거기에 더해 50%를 추가로 얹습니다.
따라서 야간 시간대 1시간을 일하면 시급의 150%를 받는 셈입니다(연장·휴일이 겹치지 않은 경우).

아래 단계대로 계산하면 정확합니다.

1단계 — 야간 시간대 확인

야간근로는 22:00 ~ 06:00(8시간 구간)에 실제로 일한 시간만 대상입니다.
이 시간대에 걸친 근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예: 18:00~24:00 근무 → 야간 해당 시간은 22:00~24:00의 2시간.
  • 예: 23:00~07:00 근무 → 야간 해당 시간은 23:00~06:00의 7시간(06:00 이후 1시간은 야간 아님).

2단계 — 통상임금(시급) 산정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시급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쳐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정해진 시급이 곧 통상시급의 기준이 됩니다.

3단계 — 야간근로 시간 합산

해당 임금 기간(보통 한 달) 동안 22:00~06:00에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합니다.

4단계 — 가산수당 계산

  • 야간 가산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여기서 0.5(50%)는 "가산분"입니다.
야간 시간에 대한 기본급(1.0)을 따로 지급한다면,
가산분만 0.5로 더하면 됩니다.

5단계 — 총지급액 확인

야간 시간 1시간의 총 가치 = 기본 1.0 + 야간 가산 0.5 = 시급의 1.5배.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가산이 추가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겹침 계산은 별도 글 참고).

계산 예시

다음은 산정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금액은 계산 설명용 가정값).

  • 통상시급을 10,000원이라고 가정.
  • 한 달간 22:00~06:00에 일한 야간근로시간이 총 20시간이라고 가정.
  • 야간 가산수당 = 10,000원 × 20시간 × 0.5 = 100,000원.
  • 이 100,000원은 기본 임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가산분입니다.

만약 그 2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임금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본급 200,000원(10,000원 × 20시간)에 가산분 100,000원을 더해 총 300,000원이 됩니다.

야간근로 가산 적용 비교

구분시간대가산율시급 대비 총액
주간 일반근로06:00~22:000%1.0배
야간근로22:00~06:0050%1.5배
야간+연장 겹침22:00~06:00 & 8h 초과연장 50% + 야간 50% 각각2.0배

자주 하는 실수

  • "야근=무조건 50% 가산"이라는 오해: 가산 대상은 22:00~06:00 시간대뿐입니다.
    저녁 8시 야근은 연장근로일 수는 있어도 야간 가산 대상은 아닙니다.
  • 연장과 야간을 하나로 합쳐 50%만 지급: 두 가산은 별개로 각각 붙습니다.
    겹치면 두 번 더해야 합니다.
  • 0.5와 1.5를 혼동: 가산분만 따질 때는 0.5,
    야간 시간의 총 가치를 볼 때는 1.5배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확인 누락: 가산수당 규정 적용 범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사업장 기준을 확인하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출근·퇴근 시각을 기록해 22:00~06:00 구간에 걸친 야간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가려냅니다.
매월 직원별 야간근로시간이 집계되므로,
통상시급만 입력하면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 시간을 일일이 손으로 세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명세에도 야간 근로시간이 근거로 남아 정산 다툼을 줄여줍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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