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 4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50% 가산 계산법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 시간대 정의부터 시급 환산, 단계별 계산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야간 교대·새벽 영업·심야 배송 등으로 직원이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사업장 사장님, 야근수당을 어떻게 더 줘야 하는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분께.

결론부터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야간근로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50%가 가산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간에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100%)은 당연히 지급되고, 거기에 더해 50%를 추가로 얹습니다. 따라서 야간 시간대 1시간을 일하면 시급의 150%를 받는 셈입니다(연장·휴일이 겹치지 않은 경우).

아래 단계대로 계산하면 정확합니다.

1단계 — 야간 시간대 확인

야간근로는 22:00 ~ 06:00(8시간 구간)에 실제로 일한 시간만 대상입니다. 이 시간대에 걸친 근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예: 18:00~24:00 근무 → 야간 해당 시간은 22:00~24:00의 2시간.
  • 예: 23:00~07:00 근무 → 야간 해당 시간은 23:00~06:00의 7시간(06:00 이후 1시간은 야간 아님).

2단계 — 통상임금(시급) 산정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시급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쳐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정해진 시급이 곧 통상시급의 기준이 됩니다.

3단계 — 야간근로 시간 합산

해당 임금 기간(보통 한 달) 동안 22:00~06:00에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합니다.

4단계 — 가산수당 계산

  • 야간 가산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여기서 0.5(50%)는 "가산분"입니다. 야간 시간에 대한 기본급(1.0)을 따로 지급한다면, 가산분만 0.5로 더하면 됩니다.

5단계 — 총지급액 확인

야간 시간 1시간의 총 가치 = 기본 1.0 + 야간 가산 0.5 = 시급의 1.5배.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가산이 추가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겹침 계산은 별도 글 참고).

계산 예시

다음은 산정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금액은 계산 설명용 가정값).

  • 통상시급을 10,000원이라고 가정.
  • 한 달간 22:00~06:00에 일한 야간근로시간이 총 20시간이라고 가정.
  • 야간 가산수당 = 10,000원 × 20시간 × 0.5 = 100,000원.
  • 이 100,000원은 기본 임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가산분입니다.

만약 그 2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임금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본급 200,000원(10,000원 × 20시간)에 가산분 100,000원을 더해 총 300,000원이 됩니다.

야간근로 가산 적용 비교

구분시간대가산율시급 대비 총액
주간 일반근로06:00~22:000%1.0배
야간근로22:00~06:0050%1.5배
야간+연장 겹침22:00~06:00 & 8h 초과연장 50% + 야간 50% 각각2.0배

자주 하는 실수

  • "야근=무조건 50% 가산"이라는 오해: 가산 대상은 22:00~06:00 시간대뿐입니다. 저녁 8시 야근은 연장근로일 수는 있어도 야간 가산 대상은 아닙니다.
  • 연장과 야간을 하나로 합쳐 50%만 지급: 두 가산은 별개로 각각 붙습니다. 겹치면 두 번 더해야 합니다.
  • 0.5와 1.5를 혼동: 가산분만 따질 때는 0.5, 야간 시간의 총 가치를 볼 때는 1.5배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확인 누락: 가산수당 규정 적용 범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사업장 기준을 확인하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출근·퇴근 시각을 기록해 22:00~06:00 구간에 걸친 야간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가려냅니다. 매월 직원별 야간근로시간이 집계되므로, 통상시급만 입력하면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 시간을 일일이 손으로 세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명세에도 야간 근로시간이 근거로 남아 정산 다툼을 줄여줍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1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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