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9 · 3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5인 미만 사업장 야간·휴일수당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일한 임금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은 그대로 챙겨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까지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직원 3~4명을 두고 야간 영업이나 주말 영업을 하는 사장님,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수당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듣고 정확한 범위가 궁금한 분께.

결론부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와 제53조(연장 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①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100%), ② 최저임금, ③ 주휴수당, ④ 연차(2018년 개정 이후 일부)는 적용 제외이나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는 적용, ⑤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가산분(추가 50%)'이지 '일한 임금' 자체가 아닙니다.

5인 미만에서 적용 제외 / 적용되는 항목

  • 적용 제외(5인 미만은 안 줘도 되는 것): 연장근로 가산 50%, 야간근로 가산 50%, 휴일근로 가산 50%,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차유급휴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한(부당해고 구제 일부).
  • 그대로 적용(반드시 챙길 것):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제 근로시간 임금(100%), 휴게시간, 퇴직금,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에 일해도 5인 미만이면 그 시간의 임금은 시급 × 시간(가산 없이 1.0배)으로 계산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5인 미만'은 단순히 현재 인원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산정 방식은:

  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매일 근무한 사람 수의 합)을 계산합니다.
  2. 이를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눕니다.
  3. 그 결과가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장(대표)과 동거 친족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일반 직원·아르바이트는 정규·비정규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한 달(가동일수 25일) 동안 매일 근무 인원이 다음과 같았다면:

  • 20일은 4명, 5일은 6명 근무했다고 가정.
  • 연인원 = (4명 × 20일) + (6명 × 5일) = 80 + 30 = 110명
  • 상시 근로자 수 = 110 ÷ 25 = 4.4명

4.4명이므로 원칙적으로 5인 미만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5명 이상인 날이 절반(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보는 보정 규정도 있으니,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은 일자별 인원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이니 야간에 일해도 돈 안 줘도 된다" — 가산(50%)만 면제, 일한 시간 임금(100%)은 반드시 지급.
  • 현재 인원만 보고 판단 —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 1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알바·단기 인력 포함 시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까지 안 줌 —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경계선 사업장에서 인원 기록을 안 남김 — 5인 이상/미만 판정은 분쟁의 핵심이므로 일자별 근무 인원 기록이 중요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아르바이트의 일자별 출근 기록을 GPS·시간 기반으로 남기므로, 직전 1개월의 일자별 근무 인원과 가동일수를 그대로 집계 자료로 쓸 수 있어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친 근무시간을 자동으로 분리 집계해,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 가산수당 산정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정말 안 줘도 되나요?
야간근로 가산(통상임금의 50%)은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야간에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가산 없는 100%)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추가 50%일 뿐 임금 자체가 아닙니다.
5인 미만에서도 주휴수당은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은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매일 근무 인원의 합)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정규·비정규·아르바이트를 모두 포함하며, 결과가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4명인데 알바를 추가하면 5인 이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알바를 포함한 직전 1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알바 채용으로 평균이 5명 이상이 되면 가산수당·연차 등 5인 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도 안 줘도 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은 그대로 적용되니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1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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