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야간·휴일수당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일한 임금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은 그대로 챙겨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까지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직원 3~4명을 두고 야간 영업이나 주말 영업을 하는 사장님,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수당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듣고 정확한 범위가 궁금한 분께.
결론부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와 제53조(연장 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①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100%), ② 최저임금, ③ 주휴수당, ④ 연차(2018년 개정 이후 일부)는 적용 제외이나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는 적용, ⑤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가산분(추가 50%)'이지 '일한 임금' 자체가 아닙니다.
5인 미만에서 적용 제외 / 적용되는 항목
- 적용 제외(5인 미만은 안 줘도 되는 것): 연장근로 가산 50%, 야간근로 가산 50%, 휴일근로 가산 50%,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차유급휴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한(부당해고 구제 일부).
- 그대로 적용(반드시 챙길 것):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제 근로시간 임금(100%), 휴게시간, 퇴직금,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에 일해도 5인 미만이면 그 시간의 임금은 시급 × 시간(가산 없이 1.0배)으로 계산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5인 미만'은 단순히 현재 인원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산정 방식은: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매일 근무한 사람 수의 합)을 계산합니다.
- 이를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눕니다.
- 그 결과가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장(대표)과 동거 친족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일반 직원·아르바이트는 정규·비정규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한 달(가동일수 25일) 동안 매일 근무 인원이 다음과 같았다면:
- 20일은 4명, 5일은 6명 근무했다고 가정.
- 연인원 = (4명 × 20일) + (6명 × 5일) = 80 + 30 = 110명
- 상시 근로자 수 = 110 ÷ 25 = 4.4명
4.4명이므로 원칙적으로 5인 미만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5명 이상인 날이 절반(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보는 보정 규정도 있으니,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은 일자별 인원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이니 야간에 일해도 돈 안 줘도 된다" — 가산(50%)만 면제, 일한 시간 임금(100%)은 반드시 지급.
- 현재 인원만 보고 판단 —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 1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알바·단기 인력 포함 시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까지 안 줌 —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경계선 사업장에서 인원 기록을 안 남김 — 5인 이상/미만 판정은 분쟁의 핵심이므로 일자별 근무 인원 기록이 중요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아르바이트의 일자별 출근 기록을 GPS·시간 기반으로 남기므로, 직전 1개월의 일자별 근무 인원과 가동일수를 그대로 집계 자료로 쓸 수 있어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친 근무시간을 자동으로 분리 집계해,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 가산수당 산정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정말 안 줘도 되나요?
5인 미만에서도 주휴수당은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원이 4명인데 알바를 추가하면 5인 이상이 되나요?
5인 미만이면 연차도 안 줘도 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1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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