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서 근로자가 내는 몫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항목이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산재보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01-01 시행 기준의 근로자 부담 요율만 적용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고용보험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더 붙고 그 값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끼워 넣어 총액처럼 보여 주는 대신,
확인된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에서 뺐다는 사실을 결과에도 함께 적습니다.
계산 공식
국민연금 = 보수월액 × 4.5%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4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급여명세서에서 지급 총액을 확인하고,
식대처럼 비과세로 잡히는 항목의 합계를 빼 보수월액을 구합니다. - 보수월액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을 각각 곱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만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 네 항목을 더하면 그달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공제액입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보수월액의 약 9.40% 수준입니다.
계산 예시
세전 월 급여 300만 원에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보수월액이 그대로 3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 13,772원,
고용보험 27,000원이 나오고 합계는 282,122원입니다.
같은 급여에서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보수월액이 2,800,000원으로 내려가 합계가 263,314원이 됩니다.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넣는 것만으로 공제액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근거와 적용 범위
- 국민연금법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함께 징수합니다.
-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부담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은 사용자만 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계산 전 확인할 것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저소득 구간에서는 요율을 그대로 곱한 값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에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정산 달에는 평소와 다른 금액이 빠질 수 있습니다. - 기관 고지서는 단수 처리 방식이 따로 있어 이 계산 결과와 몇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르는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을 보려면 세금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의 몇 퍼센트가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왜 공제 목록에 없나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몇 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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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료 계산기
근거: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요율 기준 2026-01-01 시행) · 최근 업데이트: 2026-09-0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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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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