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사용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
쉬는 날이지만 하루치 임금이 나갑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 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요일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으로 잘라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의 상한이 하루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해 주휴시간을 구한 뒤,
시급을 곱하면 1주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설계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으므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와 달리 별도로 얹어 받는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하루 5시간씩 주 4일,
총 20시간을 일하는 알바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시간은 20을 40으로 나눈 값에 8을 곱한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시간에 시급을 곱한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이라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 되어 1주 82,560원을 받습니다.
월 단위 규모는 여기에 그 달의 주휴 발생 주 수를 곱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월 환산 주수의 정확한 값은 급여 정산 규정을 따릅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준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연차 규정 적용 제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과도 얽혀 있어,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주면서 주휴수당을 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전 확인할 것
-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 어쩌다 한 주 더 일했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근 여부 — 결근한 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지각·조퇴는 통상 개근으로 봅니다. - 포괄임금·일당제 — 일당이나 월급에 주휴가 이미 들어 있다고 적힌 계약이라면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에서 조금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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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료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제18조 · 최근 업데이트: 2026-08-2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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