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시점의 연차 일수가 바로 나옵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발생,
근속 가산,
상한 25일 규칙을 근로기준법 제60조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짜입니다.
비워 두면 오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참고용입니다.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일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1년 미만 구간에서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 사이의 만 근속을 세어 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년 미만이면 만근 개월 수만큼(개근 전제),
1년 이상이면 15일에 가산분을 더한 값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실제 부여 시점과 일수 배분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근속 1년 미만 : 만근 개월 수 × 1일 (최대 11일)
근속 1년 이상 : 15일 + (근속연수 − 1) ÷ 2 의 몫 (상한 25일)
  1.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만 근속연수를 셉니다.
    날짜가 아직 안 지난 달은 만 개월로 치지 않습니다.
  2.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 최대 11일입니다.
    결근한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에서 출발해,
    3년차에 1일,
    5년차에 1일씩 2년마다 가산합니다.
  4. 가산을 다 더해도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근속 만 3년이면 기본 15일에 가산 1일이 붙어 16일입니다.
근속 만 10년이면 가산이 4일 붙어 19일이 됩니다.
입사 7개월차로 매달 개근했다면 7일이 쌓여 있고,
1년 미만 구간 최대치는 11일입니다.
근속 21년 이상은 가산을 다 더해도 상한에 걸려 25일입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연차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계산 결과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전 확인할 것

  • 출근율 80%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다음 해 연차는 월 단위 발생으로 바뀝니다.
  • 회계연도 운영 —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면 입사연도에는 비례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미사용 연차 —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회사라면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1년 미만 구간에서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결근한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총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구간에서 월 단위로 발생한 최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은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가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실무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일괄 부여도 널리 씁니다. 그 경우 입사 첫해에 비례 부여하고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안전한 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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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최근 업데이트: 2026-08-2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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