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1년 미만 구간에서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 사이의 만 근속을 세어 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년 미만이면 만근 개월 수만큼(개근 전제),
1년 이상이면 15일에 가산분을 더한 값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실제 부여 시점과 일수 배분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근속 1년 이상 : 15일 + (근속연수 − 1) ÷ 2 의 몫 (상한 25일)
-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만 근속연수를 셉니다.
날짜가 아직 안 지난 달은 만 개월로 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 최대 11일입니다.
결근한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에서 출발해,
3년차에 1일,
5년차에 1일씩 2년마다 가산합니다. - 가산을 다 더해도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근속 만 3년이면 기본 15일에 가산 1일이 붙어 16일입니다.
근속 만 10년이면 가산이 4일 붙어 19일이 됩니다.
입사 7개월차로 매달 개근했다면 7일이 쌓여 있고,
1년 미만 구간 최대치는 11일입니다.
근속 21년 이상은 가산을 다 더해도 상한에 걸려 25일입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연차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계산 결과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전 확인할 것
- 출근율 80%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다음 해 연차는 월 단위 발생으로 바뀝니다.
- 회계연도 운영 —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면 입사연도에는 비례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미사용 연차 —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회사라면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총 며칠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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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최근 업데이트: 2026-08-2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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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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