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계산기

야간수당 계산기

출근·퇴근 시각과 시급을 넣으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과 가산 50%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자정을 넘는 근무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예: 20:00
예: 05:00 —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기준 시급입니다. 휴게시간이 야간에 끼면 그만큼 빼고 보세요.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참고용입니다.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일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수당이란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주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근거이고,
심야 노동의 육체적 부담을 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출근·퇴근 시각을 받아 야간 구간(22:00~06:00)과 겹치는 시간을 자동으로 구하고,
그 시간에 시급의 50%를 곱한 가산분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야간 가산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지급 의무가 없지만,
야간에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 100%는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 미만에서 밤에 일하면 시급은 받지만 50% 가산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계산 공식

야간근로시간 = 근무시간 중 22:00 ~ 다음 날 06:00 와 겹치는 시간
야간수당(가산분) = 야간근로시간 × 시급 × 0.5
  1.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근무 구간을 놓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와 겹치는 시간을 셉니다.
  2. 겹치는 시간에 통상임금 기준 시급을 곱하고 0.5 를 곱하면 가산분입니다.
  3. 야간 시간대의 임금 총액은 기본분(시급 × 야간시간)에 이 가산분을 더한 금액,
    즉 시급의 1.5배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은 기본급 위에 더해지는 가산분만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무가 밤 11시까지 이어졌다면,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1시간은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동시에 붙어 시급의 2배가 됩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로 저녁 8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5시에 퇴근하는 야간 근무를 보겠습니다.
근무 9시간 가운데 야간 구간과 겹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시간입니다.
야간수당 가산분은 7시간 × 10,320원 × 50% = 36,120원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꼬박 일하는 8시간 야간 전담이라면 가산분만 41,280원이 됩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적용 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은 가산 의무가 없고 야간 시간 자체의 임금은 지급.
  • 18세 미만·임산부 —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계산 전 확인할 것

  • 휴게시간 — 야간 구간에 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연장·휴일 중복 — 같은 시간에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겹치면 각각을 합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 가산만 봅니다.
  • 포괄임금 계약 — 월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힌 계약이라면,
    포함된 시간 수가 실제 야간근로보다 적지 않은지 명세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를 받는 건가요?
야간 시간대 임금 총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의 기본분(시급 100%)에 가산분(시급 50%)이 더해져 합계가 시급의 1.5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가산분만 보여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없나요?
50%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에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 100%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각 따로 가산해 합산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무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면 그 구간은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모두 붙어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새벽에 출근하면 야간수당이 있나요?
아침 6시 이전 근무분은 야간근로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 4시에 출근해 오전 9시까지 일하면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이 야간 가산 대상입니다.

더 깊은 실무 가이드

야간수당은 교대제·중복 가산에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실무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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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 최근 업데이트: 2026-08-2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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