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 야간수당,
5인 미만 매장은 정말 안 줘도 되나요?
밤 10시~새벽 6시 1.5배 야간가산이 5인 미만 편의점에 적용되지 않는 법적 근거와,
점장·발주 알바까지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법을 짚는다.
"사장님,
친구가 다른 편의점에서 야간 뛰는데 시급 1.5배 받는대요.
저는 왜 그냥 최저시급이에요?" 새벽 근무 교대하러 온 알바생이 이렇게 물으면 점주 입장에서 말문이 막힌다.
답은 '매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인데,
그 경계선을 정확히 아는 점주가 의외로 드물다.
야간수당의 법적 근거부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다.
그런데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매장은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제56조)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라도 옆 동네는 1.5배,
우리 매장은 1배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제55조,
시행령 제30조)과 최저임금,
근로계약서(제17조),
해고예고(제26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5인 미만이면 노동법이 다 빠진다'는 오해가 가장 위험하다.
그럼 우리 매장은 몇 인인가 — 세는 법이 함정
상시근로자 수는 머릿수 감이 아니라 계산이다.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다.
시나리오를 하나 보자.
24시간 편의점에 평일 오전 A,
오후 B,
야간 C,
주말 D·E가 일하고,
발주와 낮 피크는 점주 부부가 직접 뛴다.
이 매장의 하루 근무 인원은 평일 3명,
주말엔 4~5명.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3.5명 안팎이 나와 5인 미만이다.
여기서 함정 세 가지.
첫째, 사업주 본인은 제외되지만 월급 받는 '점장'은 근로자라 포함된다.
둘째,
사장과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급여 받고 일하는 이상 셈에 들어갈 수 있다.
셋째,
하루 3시간짜리 단시간 알바도 그날 일했으면 연인원 1명이다.
시간 비례가 아니라 머릿수다.
명절 앞두고 단기 알바를 여럿 쓰면 그 달만 5인을 넘길 수도 있는데,
경계선에 걸린 매장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안 줘도 된다와 안 주는 게 좋다는 다르다
야간 알바 구인난은 편의점 점주라면 다 안다.
법적 의무가 없어도 야간 시급을 몇백 원이라도 얹어 주는 매장이 사람을 잡는다.
그리고 5인 경계에 있는 매장일수록 근무 기록이 생명이다.
나중에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도,
야간 근로시간도 전부 기록 싸움이 된다.
인사책처럼 인원 제한 없는 무료인 근태 앱으로 알바별 출퇴근을 GPS로 남겨 두면,
5인 이상 전환 시점의 야간가산 자동계산까지 한 번에 대비된다.
다음 행동: 지난달 근무표를 꺼내 연인원÷가동일수를 직접 계산해 볼 것.
4명대 후반이 나온다면 야간수당 지급 여부를 포함한 인건비 구조를 미리 설계해 둘 것.
5인 미만 편의점은 야간수당을 정말 안 줘도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 점주와 점장도 포함하나요?
편의점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2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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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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