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으로 1일치 구하는 공식
미사용 연차 1일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구하는 공식과 절차입니다.
월급에서 통상시급을 뽑아 8시간을 곱하는 단계와,
209시간 산정 근거까지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1일치가 얼마인지,
통상시급은 어떻게 뽑는지 직접 계산하고 싶은 사장님·급여 담당자.
결론부터
연차수당 1일치 공식은 단순합니다.
- 연차수당 1일치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적인 풀타임 근로자라면 "통상시급 × 8"입니다.
핵심은 통상시급을 정확히 뽑는 것이며,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씁니다.
1단계: 통상임금 월액 확정
통상시급의 분자는 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일정액 고정 지급분)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같은 가변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단계: 월 소정근로시간 구하기(209시간의 근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흔히 209시간으로 봅니다.
산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유급 처리 시간 포함).
- 1년 주수 = 365일 ÷ 7 ≈ 52.14주,
한 달 평균 = 52.14 ÷ 12 ≈ 4.345주. - 월 환산 = 48시간 × 4.345주 ≈ 208.6 → 반올림 209시간.
근로시간이 다르면 209시간을 그대로 쓰지 말고,
본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환산해야 합니다.
3단계: 통상시급 계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주 40시간 기준).
여기서 나온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면 연차 1일치 수당입니다.
4단계: 미사용 일수만큼 곱하기
마지막으로 (1일치 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가 지급 총액입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090,000원,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자,
미사용 연차 5일.
(예시)
- 통상시급 = 2,090,000 ÷ 209 = 10,000원.
- 연차 1일치 = 10,000 × 8 = 80,0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 80,000 × 5 = 400,000원.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항목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성격 | 정기·일률·고정 지급분 | 직전 3개월 실지급 총액 평균 |
| 포함 예 | 기본급, 고정수당 | 기본급+상여+각종 수당(실지급분) |
| 연차수당 단가 | 사용(○) | 사용 안 함(✕) |
| 쓰이는 곳 | 연차·연장·야간·휴일수당 | 퇴직금·휴업수당 등 |
자주 하는 실수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단가는 통상임금입니다.
- 209시간을 무조건 적용 — 단시간 근로자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본인 시간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 변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 성과급·연장수당 등 가변 항목은 빼야 합니다.
- 지급 시점 혼동 — 회계연도 말 소멸하는 미사용분과 퇴직 시 정산분은 발생 사유가 다르지만,
단가 계산 공식은 동일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에 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두면 통상시급과 연차 1일치 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직원별 미사용 연차일수와 곱해 지급 총액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급여명세에 반영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통상임금 항목과 변동수당을 구분해 입력하므로 "평균임금으로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16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