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 3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미사용 연차수당 언제 주나? 퇴직금 포함 여부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직후 임금 지급일에 줘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 직전 발생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돼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분께 — 연말이 다가오는데 직원이 연차를 다 못 썼고,
"남은 연차 돈으로 달라"는 말을 들은 사장님.
미사용 연차수당을 언제 얼마로 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퇴직금까지 늘리는지 헷갈리는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발생하고,
그 직후 도래하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면,
미사용분 수당은 이듬해 1월 급여에 얹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취업규칙·단체협약에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평균임금).
그리고 퇴직 직전 1년 안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므로,
그만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이건 회사 재량이 아니라 정산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지급 시기 — 정확히 언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사용기간 만료 = 미사용 수당 발생입니다.

  • 회계연도 관리(1.1~12.31): 12월 31일까지 못 쓴 연차 → 1월 1일 수당 발생 → 1월 정기 급여에 포함.
  • 입사일 기준 관리: 각자의 입사 1주년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정산.
  • 퇴직자: 퇴직으로 사용기간이 끝나면,
    남은 연차 전부를 퇴직일 또는 그 직후 임금 지급일에 수당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미지급 연차수당도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 공식

1일치 연차수당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h)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h)
총 미사용 연차수당 = 1일치 × 미사용 일수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기준값입니다(주휴 포함 월 환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261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은 직원의 경우(예시):

  • 시간당 통상임금 = 2,610,000 ÷ 209 = 12,488.0...원 (약 12,488원)
  • 1일치 연차수당 = 12,488 × 8 = 99,904원
  • 5일분 = 99,904 × 5 = 499,520원

이 직원이 같은 해에 퇴직한다면,
이 499,520원은 퇴직 전 1년 내 발생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들어가 퇴직금을 소폭 끌어올립니다.

퇴직금 포함 여부 — 핵심 정리

구분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
작년에 청구권 소멸한 연차수당
포함 안 함
퇴직 전년도 출근으로 발생,
퇴직 해에 청산되는 연차수당
포함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정산되는 잔여 연차수당판단 갈림(취업규칙·실무 확인 필요)

행정해석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해 받았어야 할 연차수당" 중 퇴직 직전 1년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핵심은 "퇴직 전 1년 안에 발생한 연차수당"이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사면 된다" — 아닙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하면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당을 줄이려면 촉진 절차가 우선입니다.
  • 평균임금으로 줘야 할 걸 통상임금으로 줌(또는 반대) — 원칙은 통상임금,
    다만 노사가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사규를 먼저 확인하세요.
  • 퇴직 정산 누락 — 퇴직자에게 잔여 연차수당을 빼먹으면 임금체불입니다.
    4대보험·근로소득세 정산만큼 챙기세요.
  • 소멸시효 오해 — 수당은 3년 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작년 거라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연차 발생·사용 내역을 자동 집계해 연말 시점의 미사용 일수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통상임금 기준 1일치 단가를 입력해 두면 미사용 연차수당 예상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고,
급여명세서 기능으로 수당 지급 내역을 기록·발급할 수 있습니다.
외부 유료 API 없이 텍스트·시간 데이터만으로 정산 근거를 남길 수 있어,
연차 청산 누락과 퇴직 정산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제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당이 발생하고, 그 직후 도래하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1~12월) 관리라면 보통 이듬해 1월 급여에 포함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원칙은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회사 사규를 먼저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 안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을 늘립니다. 반대로 그보다 전에 발생해 이미 정산·소멸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아예 안 주는 방법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직원이 그래도 안 쓴 연차에 대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다만 절차(1·2차 통보 시기·방법)를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합니다. 이 1일치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면 총액이 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17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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