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 3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연차사용촉진 1차·2차 통보 날짜,
정확히 며칠 전?

연차사용촉진 1차 통보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그 후 10일 이내,
2차 통보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12월 말 만료) 기준 1차는 7월 초 10일,
2차는 10월 말이 기준입니다.

이런 분께 — 연차사용촉진을 하긴 해야겠는데 "며칠 전에 보내야 효력이 있는지" 날짜가 헷갈리는 사장님과 인사 담당자께.
하루만 어긋나도 촉진 자체가 무효가 돼 수당을 다 줘야 하므로,
달력에 정확히 찍어두려는 분께.

결론부터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해진 2단계 절차입니다.
기준점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회계연도(1.1~12.31) 관리라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난다면:

  • 1차 촉진(서면,
    회사→직원)
    : 만료 6개월 전(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직후 10일 이내(7월 1일~10일)에 "남은 연차 며칠,
    사용시기를 정해 알려달라"고 통보.
  • 직원 회신: 1차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 지정.
  • 2차 촉진(서면,
    회사→직원)
    : 직원이 지정 안 하면,
    만료 2개월 전(10월 31일)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

이 절차를 정확히 지키면,
그래도 직원이 안 쓴 연차에 대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단계별 절차 (회계연도 12월 말 만료 기준)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이행합니다.

1단계 — 1차 촉진(7월 1일~10일)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이 되는 시점(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직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를 직접 지정해 회사에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단계 — 직원의 사용시기 지정(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직원은 1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언제 연차를 쓸지 회사에 알립니다.
직원이 기한 내 지정하면,
그 날짜에 휴가를 쓰게 하면 됩니다.

3단계 — 2차 촉진(10월 31일까지)

직원이 10일이 지나도 사용시기를 안 정하면,
회사가 만료 2개월 전(10월 31일)까지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직접 지정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4단계 — 지정일 도래·근로 미수령

회사가 지정한 날에 직원이 출근하더라도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그 날은 "휴가 사용"으로 처리되고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 빠른표 (사용기간 만료 = 12/31 기준)

단계주체기한(예시)
1차 촉진 통보회사7월 1일 ~ 7월 10일
사용시기 지정 회신직원1차 받은 날 + 10일 이내
2차 촉진 통보회사~ 10월 31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면 "12/31" 자리에 각 직원의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을 넣고 똑같이 6개월 전·2개월 전을 계산하면 됩니다.
1년 미만 연차(11일)는 시점이 다르니 별도 글을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사용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직원(예시):

  • 6개월 전 = 2026-07-01 → 1차 촉진은 7월 1일부터 10일 이내(7/1~7/10).
  • 직원이 7월 5일에 통보받았다면 → 7월 15일까지 사용시기 지정해야 함.
  • 직원이 미지정 → 회사는 2026-10-31까지 2차 통보로 날짜를 지정.

자주 하는 실수

  • 1차 통보가 하루라도 늦음 — "6개월 전 후 10일" 창을 놓치면 촉진 전체가 무효가 되어 미사용분을 전부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 미사용 일수를 안 알려줌 — 1차 통보에는 반드시 "남은 연차 며칠"을 적어야 합니다.
    막연한 독려는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두·단체공지로 끝냄 — 촉진은 서면이 원칙입니다.
    개인별로,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
  • 2차 촉진을 빠뜨림 — 직원이 지정 안 했는데 2차를 안 하면 절차 미완성으로 수당이 살아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1차·2차 촉진 시점을 미리 안내하고,
누가 사용시기를 지정했는지/안 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통보 내역을 텍스트로 기록·보관해 두면 분쟁 시 절차 이행 증빙으로 쓸 수 있고,
미사용 연차 현황과 연동해 수당 면제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별도 종이 양식 없이 SaaS 안에서 촉진 일정을 관리하세요.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18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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