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연차,
한 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기준 총정리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는 구조와 정확한 발생 시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까지 사장님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신입을 처음 뽑아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연차를 줘야 하나" 막막한 사장님,
또는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생긴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 며칠이 생기는지 헷갈리는 인사담당자.
결론부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쌓이는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입니다.
이건 회사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의무입니다.
단,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발생 구조 — 한 달 개근당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을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는 한 달(1개월)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끊어 봅니다. - 개근해야 합니다.
그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 날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 한 달 개근 → 1일,
두 달 개근 → 누적 2일…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 최대 11일까지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 직전까지 최대 11개월분이 쌓이므로 한도가 11일입니다.
발생 시점 — 언제 생기나
연차는 "한 달을 개근한 그 시점"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가 1월 한 달을 개근하면,
그에 대한 연차 1일은 다음 한 달의 출근(2월)을 위한 것이 아니라 2월 1일에 발생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매달 개근을 채울 때마다 한 개씩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 2026년 1월 1일 입사,
매달 개근하는 직원
| 개근한 달 | 발생일 | 누적 연차 |
|---|---|---|
| 1월 개근 | 2월 1일 | 1일 |
| 2월 개근 | 3월 1일 | 2일 |
| 3월 개근 | 4월 1일 | 3일 |
| … | … | … |
| 11월 개근 | 12월 1일 | 11일 |
이렇게 입사 후 11개월을 개근하면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일이 쌓입니다.
12월(입사 12개월째)에 대한 연차는 1년 미만 규정이 아니라 1년 시점의 15일 규정으로 넘어가므로 11일이 한도가 됩니다.
만약 어느 한 달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달의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아 누적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결근·지각·조퇴는 어떻게 보나
- 결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 달은 개근이 깨져 해당 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각·조퇴: 출근은 한 것이므로,
지각·조퇴를 했다고 결근으로 보아 개근을 깨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 연차·법정휴가 사용일: 출근한 것으로 보아 개근 판단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1년 안 됐으니 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 — 1개월 개근당 1일이 법정 의무입니다(5인 이상).
- 11일을 넘겨 계산하는 것 — 1년 미만 구간의 한도는 11일입니다.
-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해 개근을 깨는 것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빠뜨려 미사용분을 떠안는 것 — 1년 미만 연차도 사용 촉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챙기세요.
- 5인 미만인데 의무로 오해하는 것 — 연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월 단위 개근 판단의 출발점은 정확한 출근 기록입니다.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직원별 출근·결근을 자동 집계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개근 여부를 확인하고 1년 미만 연차가 며칠 쌓였는지 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신청·승인은 전자결재로 남고,
발생·사용·잔여 일수를 인사데이터로 관리해 "누가 몇 개 남았는지" 매달 직접 계산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최대 며칠까지 생기나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그 달 연차가 사라지나요?
연차는 정확히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0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