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 3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1년차 연차 26개 진짜? 11+15 합산 논란 정리

입사 1년 미만 11일과 1년 시점 15일을 합쳐 '1년차 26일'이 된다는 말,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다만 11일은 먼저 소멸하기 쉬워 실제 26일을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합산 구조와 소멸·사용촉진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1년 일하면 연차가 26개라던데 진짜냐"는 직원 질문에 답이 막힌 사장님,
또는 11일과 15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인사담당자.

결론부터

"1년차에 연차가 26일"이라는 말은 구조적으로는 맞습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달 개근으로 최대 11일이 쌓이고,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하므로,
둘을 합치면 11 + 15 = 26일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26일을 손에 쥐고 마음껏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1일은 발생 후 입사 1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구조라,
실무에서는 26일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두 연차의 발생 근거와 소멸 시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26일의 정체 — 두 개의 다른 연차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와 1년 시점 연차(15일)는 각각 별도로 발생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 11일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당 1일씩,
    최대 11일.
  • 15일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과거에는 1년차에 쓴 연차를 2년차 연차에서 빼던 시기가 있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두 연차가 별개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1년 무렵 합산하면 26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26일을 다 못 쓰나 — 소멸 시점

진짜 핵심은 소멸 시점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 11일분: 발생일과 무관하게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안 쓰면 소멸합니다(사용 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수당 없이 소멸 가능).
  • 15일분: 입사 1년 시점에 발생해,
    그로부터 1년간(즉 2년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이 되는 시점에 11일은 "이미 만료 직전"이고 15일은 "이제 막 발생"한 상태라,
두 연차의 유효 기간이 겹치는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26일이 동시에 살아있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 2025년 1월 1일 입사,
매달 개근 + 1년차 출근율 80% 이상

  • 입사 1년 미만(2025년): 11개월 개근 → 11일 발생
  • 2026년 1월 1일(만 1년): 15일 발생
  • 11일분은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사용해야 소멸을 피함
  • 15일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이 직원이 입사 첫해에 11일을 한 개도 안 썼다면,
산술상 26일을 보유한 적은 있지만 11일은 곧 소멸 위기에 놓입니다.
"26일을 다 썼다"가 아니라 "26일분이 발생은 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용 촉진 — 소멸 수당을 막으려면

사용자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청·통보 등)를 적법하게 거치면,
근로자가 끝내 쓰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11일분도 사용 촉진 대상이므로,
소멸 직전 시점에 맞춰 촉진 절차를 운영하면 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빠뜨리면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26일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 — 11일과 15일은 유효 기간이 다릅니다.
  • 11일분의 소멸 시점(입사 1년)을 놓치는 것 — 촉진 없이 방치하면 미사용수당 정산 분쟁이 생깁니다.
  • 개정 전 방식(2년차 연차에서 차감)으로 계산하는 것 — 현행은 두 연차가 별개입니다.
  • 사용 촉진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 법정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소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26일 논란의 본질은 "두 연차의 발생일과 소멸일이 다르다"는 점이고,
이걸 직원별로 일일이 계산하면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인사책은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1년 미만 연차(11일)와 1년 시점 연차(15일)의 발생·사용·잔여를 인사데이터로 관리하고,
연차 신청·승인을 전자결재로 남깁니다.
소멸 시점이 다른 두 연차를 분리해 추적하면,
만료 직전 미사용분을 미리 파악해 사용 촉진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정말 1년차에 연차가 26일인가요?
구조적으로는 맞습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달 개근으로 최대 11일, 1년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해 합치면 26일입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두 연차가 별개로 발생합니다.
26일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어렵습니다. 11일분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15일분은 그 시점부터 1년간 쓰는 구조라, 두 연차가 동시에 살아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11일분은 언제 소멸하나요?
발생일과 무관하게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적법한 사용 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1일을 15일에서 뺐다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2018년 개정으로 입사 1년 미만 연차(11일)와 1년 시점 연차(15일)는 각각 별도로 발생합니다. 2년차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정확히 거치면 근로자가 끝내 쓰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11일분도 촉진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10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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