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출근율 80% 계산: 결근·지각은 어떻게?
1년 만근 시 15일 연차의 발생 기준인 출근율 80%를 정확히 계산하는 법.
분모(소정근로일수)와 분자(출근일) 산정,
결근·지각·법정휴가의 처리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입사 1년이 다 된 직원의 연차를 며칠 줘야 할지 헷갈리는 사장님,
잦은 결근·지각이 있던 직원의 출근율이 80%를 넘는지 직접 계산해 봐야 하는 인사담당자께.
결론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출근율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출근율 = (출근일 ÷ 소정근로일수) × 100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단 1시간을 일했어도 그날은 '출근'으로 칩니다.
둘째, 연차·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 등 법이 정한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각이 잦아도 출근율 80%는 대부분 충족되며,
80%에 미달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별도로 발생(제60조 제2항)하므로 연차가 0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분모(소정근로일수)부터 정확히
출근율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분모입니다.
소정근로일수는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며,
애초에 일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날은 분모에서 빠집니다.
- 분모에서 제외: 주휴일(보통 일요일),
노동절(근로자의 날),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무일),
토요일(무급휴무일인 경우) (근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 2025-11-11 시행 · 2026-09-30 검토) - 분모에 포함: 평일 등 실제 일하기로 정한 모든 날
예를 들어 주5일제 사업장에서 1년의 달력상 365일 중 주말·공휴일·약정휴일을 빼면 통상 소정근로일수는 240~250일 안팎이 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회사 달력과 휴일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분자(출근일) 처리: 무엇이 출근인가
| 사유 | 출근율 처리 |
|---|---|
| 정상 출근 | 출근일 (+) |
| 지각·조퇴 (당일 일부라도 근무) | 출근일 (+) |
| 연차휴가 사용일 | 출근 간주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출근 간주 |
| 육아휴직 기간 | 출근 간주 (2018.5.29 이후 시작분) |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 출근 간주 |
| 예비군·민방위 등 공민권 행사 | 출근 간주 |
| 무단결근·개인 사유 결근 | 결근 (분자 제외) |
'출근 간주'란 분자에 출근일로 더한다는 뜻입니다.
즉 육아휴직 6개월을 다녀온 직원도 나머지 기간을 정상 출근했다면 출근율은 100%에 가깝게 나옵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소정근로일수: 240일
- 무단결근: 10일
- 지각: 20회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모두 출근일)
- 연차 사용: 5일 (출근 간주)
출근일 = 240 - 10(결근) = 230일 출근율 = 230 ÷ 240 × 100 = 약 95.8%
80% 이상이므로 이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지각 20회는 출근율을 전혀 깎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다만 지각이 잦으면 별도 인사조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80%에 미달하면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예컨대 1년 중 4개월만 개근했다면 4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많아도 연차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 — 가장 흔한 오류.
당일 일부라도 근무했으면 출근입니다. - 연차·육아휴직 기간을 결근(분자 제외)으로 처리 — 출근 간주가 맞습니다.
이를 결근으로 빼면 출근율이 부당하게 낮아져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휴일을 분모에 포함 — 주휴일·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분모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80% 미달이라고 연차 0으로 처리 — 개근한 달은 월 1일씩 발생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직원별 출근일·결근일을 자동 집계하고,
연차 사용 내역과 함께 출근율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돕습니다.
지각·조퇴와 결근을 구분해 기록하므로,
출근율 계산 시 지각을 결근으로 잘못 처리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생·사용·잔여 연차도 자동으로 이어 관리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