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준표 — 최저임금·연차·주휴·가산·5인 미만
인사·급여 실무에서 자주 찾는 법정 숫자 다섯 묶음을 표로 모았습니다.
표마다 근거 조문과 그 값이 마지막으로 바뀐 기준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확인한 법령판: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08,
법률 제21533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436호] · 최저임금법 [시행 2020-05-26,
법률 제17326호]
연도별 최저임금
| 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 월 환산(209시간) | 인상률(인상액) | 고시일 |
|---|---|---|---|---|---|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3.7% (380원) | 2026-08-05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2.9% (290원) | 2025-08-05 |
| 2025년 | 10,030원 | 80,240원 | 2,096,270원 | 1.7% (170원) | 2024-08-05 |
| 2024년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2.5% (240원) | 2023-08-04 |
| 2023년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 (460원) | 2022-08-05 |
| 2022년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5.05% (440원) | 2021-08-05 |
| 2021년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5% (130원) | 2020-08-05 |
| 2020년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87% (240원) | 2019-08-05 |
| 2019년 | 8,350원 | 66,800원 | 1,745,150원 | 10.9% (820원) | 2018-08-03 |
| 2018년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16.4% (1,060원) | 2017-08-04 |
| 2017년 | 6,470원 | 51,760원 | 1,352,230원 | 7.3% (440원) | 2016-08-05 |
| 2016년 | 6,030원 | 48,240원 | 1,260,270원 | 8.1% (450원) | 2015-08-05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월 환산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현황 ·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 기준일 2026-08-05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 근속 기간 |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 만 1~2년 |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 만 3~4년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 만 5~6년 | 17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 만 7~8년 | 18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 만 9~10년 | 19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 만 11~12년 | 20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 만 13~14년 | 2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 만 15~16년 | 22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 만 17~18년 | 23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 만 19~20년 | 24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 만 21년 이상 |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늘고,
가산을 합쳐 25일이 한도입니다.
공포 후 시행 전 개정: 2026-06-09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시행 2027-06-10) —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게 함.
위 일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기준일 2012-02-01
주휴일 조건
| 조건 | 기준 | 근거 |
|---|---|---|
| 유급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미만이면 주휴·연차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 출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기준일 2018-06-29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표
| 항목 | 상시 4명 이하 | 근거 |
|---|---|---|
| 최저임금 | 적용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
| 주휴일(유급휴일)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 휴게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4조 |
| 해고 예고 | 적용 | 근로기준법 제26조 |
| 1주 40시간·1일 8시간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
|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
| 공휴일 유급휴일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 해고의 정당한 이유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 기준일 2019-01-15
이 표는 법령 원문과 고시를 옮긴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원문과 고용노동부 해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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