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준표 — 최저임금·연차·주휴·가산·5인 미만

인사·급여 실무에서 자주 찾는 법정 숫자 다섯 묶음을 표로 모았습니다.
표마다 근거 조문과 그 값이 마지막으로 바뀐 기준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확인한 법령판: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08,
법률 제21533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436호] · 최저임금법 [시행 2020-05-26,
법률 제17326호]

연도별 최저임금

2016~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환산액
연도시간급일급(8시간)월 환산(209시간)인상률(인상액)고시일
2027년10,700원85,600원2,236,300원3.7% (380원)2026-08-05
2026년10,320원82,560원2,156,880원2.9% (290원)2025-08-05
2025년10,030원80,240원2,096,270원1.7% (170원)2024-08-05
2024년9,860원78,880원2,060,740원2.5% (240원)2023-08-04
2023년9,620원76,960원2,010,580원5% (460원)2022-08-05
2022년9,160원73,280원1,914,440원5.05% (440원)2021-08-05
2021년8,720원69,760원1,822,480원1.5% (130원)2020-08-05
2020년8,590원68,720원1,795,310원2.87% (240원)2019-08-05
2019년8,350원66,800원1,745,150원10.9% (820원)2018-08-03
2018년7,530원60,240원1,573,770원16.4% (1,060원)2017-08-04
2017년6,470원51,760원1,352,230원7.3% (440원)2016-08-05
2016년6,030원48,240원1,260,270원8.1% (450원)2015-08-05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월 환산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현황 ·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 기준일 2026-08-05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
근속 기간연차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만 1~2년15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만 3~4년16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만 5~6년17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만 7~8년18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만 9~10년19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만 11~12년20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만 13~14년21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만 15~16년22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만 17~18년23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만 19~20년24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만 21년 이상25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늘고,
가산을 합쳐 25일이 한도입니다.

공포 후 시행 전 개정: 2026-06-09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시행 2027-06-10) —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게 함.
위 일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기준일 2012-02-01

주휴일 조건

유급 주휴일이 생기는 세 조건
조건기준근거
유급휴일1주 평균 1회 이상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미만이면 주휴·연차 미적용)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출근1주 소정근로일 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기준일 2018-06-29

연장·야간·휴일 가산 배율

근로 종류별 가산율과 지급 배수
근로가산율지급 배수근거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1.5배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1.5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제1호
휴일근로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00%2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제2호
야간근로통상임금의 50%가산분 0.5배 (근로시간 임금 별도)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이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 기준일 2018-03-20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
항목상시 4명 이하근거
최저임금적용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주휴일(유급휴일)적용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휴게적용근로기준법 제54조
해고 예고적용근로기준법 제26조
1주 40시간·1일 8시간미적용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미적용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미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
공휴일 유급휴일미적용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연차유급휴가미적용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미적용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 기준일 2019-01-15

이 표는 법령 원문과 고시를 옮긴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원문과 고용노동부 해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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