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에 안 걸리는 것
적용 범위는 제11조가 정합니다.
아래 넷은 상시 5인 이상에만 걸립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 50%
제56조가 빠집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도,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해도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일한 임금 자체는 그대로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제60조는 4인 이하에 적용되지 않아 법정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가가 있으면 그 약정을 지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상시 5인 이상에 걸립니다.
5인 미만에서는 공휴일도 통상적인 근무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는 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가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규모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원칙은 30일 전 예고이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수당을 주며,
면제되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걸리는 것
아래는 규모와 무관합니다.
네 명이어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
제55조 제1항의 유급 주휴일은 규모와 무관합니다.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치 임금이 나갑니다.
최저임금과 임금명세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임금명세서 교부도 규모와 무관한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출퇴근 기록
임금이 맞게 지급됐는지는 일한 시간이 있어야 증명됩니다.
계약 서류는 제42조에 따라 3년 보존이고 기산점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인원을 세는 법 — 여기서 갈립니다
오늘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산정 기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 연인원은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더한 값입니다.
가동일 24일에 연인원 108명이면 108 ÷ 24 = 4.5명이라 5인 미만입니다.
대표는 빼고 아르바이트·일용직은 넣습니다.
주 15시간 미만도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평균이 다섯에 못 미쳐도, 하루 인원이 다섯 명 이상인 날이 산정 기간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평균만 다섯 아래로 맞춰 두는 관리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판정의 근거는 결국 일별 출근 인원이 남는 기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장에서 다루는 범위이고,
산정의 예외와 경계 사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태관리 가이드가 이어서 다룹니다.
조문별 적용·제외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설정에서 끄고 켜는 자리
회사 규정 화면의 「수당·휴게」 탭 맨 위에 「5인 미만 사업장」 하나가 있습니다.
안 맞는 칸이 저절로 빠집니다
「5인 미만」으로 두면 바로 아래 가산율 네 칸이 잠깁니다.
연장,
야간,
휴일 8시간 이내,
휴일 8시간 초과입니다.
안 걸리는 칸을 채우느라 헷갈릴 일이 없어집니다.
값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잠글 뿐 값은 보관됩니다.
5인 이상으로 되돌리면 그 배율이 그대로 살아나 다시 채워 넣지 않아도 됩니다.
공휴일 처리도 함께 갈립니다
「5인 미만」이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 판정에서 빠집니다.
그날 일해도 휴일 가산 없이 통상 근무일로 계산됩니다.
인원 판정은 사람이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자동으로 알아보지 않습니다.
연인원 계산은 사업주가 하고 화면은 고른 값을 따릅니다.
잘못 고르면 수당이 과소·과다 지급되니 애매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찍힌 시각과 총근무 분,
야간 분은 이 스위치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바뀌어도 기록을 옮길 일이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성격이 바뀌면서 그날의 초과(잔업) 집계와 휴가 차감일이 함께 갈립니다 — 5인 미만에서는 공휴일이 통상 근무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근태관리 자주 묻는 질문
경계를 오가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5인 미만이면 출퇴근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명인 우리 회사는 연차를 안 줘도 되나요?
아르바이트도 인원에 넣어 세나요?
직원이 네 명과 다섯 명을 오갑니다.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스위치를 켜면 넣어 둔 가산율이 지워지나요?
휴가를 약정해 둔 회사는 화면을 어떻게 쓰나요?
더 자세한 판단이 필요하면
조문과 계산 사례는 아래 여섯 편이 받습니다.
각 줄에 무엇을 다루는지 적어 뒀습니다.
이 장은 무엇이 갈리고 어디를 눌러 바꾸는지까지를 맡습니다.
아래 여섯 편이 그 뒤를 이어받아 조문·계산·경계 사례를 다룹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태관리 — 적용·제외와 준비 순서
적용·제외를 표로 갈라 두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알바 세 명 카페의 주휴 판정을 숫자로 따라갑니다.
이 장의 §인원을 세는 법 다음에 읽으면 이어집니다. -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 안 되나
빠지는 항목과 그래도 남는 의무를 표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이 장의 §안 걸리는 것 넷을 조문 쪽에서 다시 봅니다. - 출퇴근 기록, 꼭 해야 하나요
기록부를 쓰라는 조문이 따로 없는데도 왜 남겨야 하는지를 임금대장 의무에서 풀고,
무료로 시작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이 왜 규모와 무관한지,
직원이 한 명이어도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봅니다. - 야간·휴일수당 줘야 하나요
빠지는 가산 셋을 나열하고,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항목을 그 옆에 갈라 둡니다. - 연차·공휴일 안 줘도 되나
연차와 관공서 공휴일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계약·취업규칙으로 정해 뒀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Q&A로 봅니다.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로 맞춰 보세요.
둘 다 규모와 무관하게 걸리는 항목이라 네 명인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