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출퇴근 기록,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무료로 하는 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최저임금을 맞게 주려면 근로시간 근거가 필요해 출퇴근 기록은 사실상 필수 — 무료로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정리.
결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출퇴근 기록은 사실상 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쓰라"는 조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임금대장 작성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지만,
근로시간수 기재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그런데도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 주휴수당,
최저임금 준수,
연장근로 시 통상 시급 100% 지급은 전부 '일한 시간'이 있어야만 계산되고 증명됩니다. 5인 미만 출퇴근 기록은 법정 서식 의무라기보다,
임금을 맞게 주고 있다는 걸 증명할 최소한의 원자료인 셈입니다.
5인 미만 출퇴근 기록,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안 될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제11조).
헷갈리기 쉬운 항목을 표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5인 미만 적용 여부 |
|---|---|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제17조) | ✅ 적용 |
| 임금대장 작성(제48조) | ✅ 적용(단, 근로시간수 기재는 생략 가능 —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휴게시간(제54조) | ✅ 적용 |
| 주휴일·주휴수당(제55조 제1항) | ✅ 적용 |
| 최저임금 | ✅ 적용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 ❌ 미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 미적용(통상 시급 100%는 지급) |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 미적용 |
가산수당·연차가 빠지고 임금대장의 근로시간수 기재까지 생략 가능하다고 해서 "기록도 필요 없다"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일한 시간이 있어야만 계산·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생기는 일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은 양쪽에 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때 사장님 손에 기록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 주휴수당 분쟁: 주 15시간 이상 개근 여부가 쟁점인데,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의 카톡·통장 내역·본인 메모가 사실상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 근무시간 다툼: "매일 30분 일찍 나와 일했다"는 주장에 반박할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5인 미만도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의 출발점 역시 근무 기록입니다.
즉 기록은 근로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장님의 방어 자료입니다.
수기 출근부 · 엑셀 · 앱 — 규모별 현실적 선택
- 알바 1~2명,
근무시간이 매번 같음: 종이 출근부 + 서명으로도 시작 가능.
단,
분실·소급 기재 의심이 약점. - 시간이 들쭉날쭉한 알바·교대: 엑셀 권장.
다만 매번 수기 입력이라 빠뜨리기 쉽고,
수정 이력이 안 남아 증거력이 약합니다. - 직원이 3명 이상이거나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리기 시작: 무료 출퇴근 기록 앱으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시간이 자동으로 찍히고 위·변조 논란이 적습니다.
0원으로 시작하는 출퇴근 기록 세팅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명확히 적는다(제17조).
- 기록 방식을 하나 정한다 — 종이·엑셀·앱 중 무엇이든 "매일,
빠짐없이"가 핵심. -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함께 남긴다(제54조 휴게 준수 증빙).
- 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해 주휴수당을 반영한다.
- 임금대장에 근로일수를 옮겨 적고 — 근로시간수는 5인 미만이면 생략할 수 있지만 함께 적어두는 편이 분쟁 방어에 안전 — 3년간 보존한다(제42조).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출근 시각만 적고 퇴근 시각을 빠뜨림 → 총 근로시간 산정 불가
- 휴게시간 미기재 → "쉬는 시간 없이 일했다" 주장에 취약
- 월말에 몰아서 소급 작성 → 증거력 급락
- 가족·지인 근무라고 기록 생략 → 분쟁은 관계와 무관하게 발생
인사책으로 간단히
이 과정을 앱으로 하고 싶다면 인사책을 쓰면 됩니다.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GPS 또는 NFC 태그로 출퇴근을 찍으면 시각이 자동 기록되고,
근무시간 집계·교대 근무표·전자결재까지 한곳에서 처리됩니다.
5인 이상으로 성장한 뒤 필요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자동계산,
1시간 단위 연차 관리도 같은 계정에서 이어집니다.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시작하도록 무료로 제공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8조(임금대장·임금명세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가족만 일하는 가게도 출퇴근 기록을 해야 하나요?
알바 1명만 쓰는데도 기록해야 하나요?
5인 미만은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을 안 적어도 된다던데, 그럼 기록도 필요 없나요?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종이 출근부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출퇴근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