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 급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요건을 채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만의 제도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두 요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 평균임금이고,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 기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라,
그 기간에 임금이 낮아졌다면 결과도 함께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 근속일수 ÷ 365 )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에서 거꾸로 3개월의 기간을 잡고,
그 기간의 총 일수를 셉니다.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 그 기간에 지급된 세전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전체 근속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하면 퇴직금 추정액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을 받고 만 2년(730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은 9,000,000원,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근속 비율(730 ÷ 365 = 2)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5,869,565원이 됩니다.
대략 한 달치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규모라고 기억하면 감을 잡기 쉽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라,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이 방식과 금액 구조가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퇴직금 제도라면 이 계산기의 평균임금 방식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정확한 퇴직금 산정에는 이 간이 계산에 없는 항목이 몇 가지 더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12분의 3(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다면 실제 금액은 이 추정보다 커지는 방향이 일반적이므로,
최종 금액은 반드시 급여 명세와 함께 검증하세요.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퇴직급여 설정 의무.
계속근로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은 예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의 정의(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 일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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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최근 업데이트: 2026-08-2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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