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 · 5분 읽기 · 급여·수당

퇴직금 14일 내 못 줄 때 — 지급기일 연장 합의 5단계

퇴직금을 14일 내 지급하기 어려우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서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필수 항목과 지연이자 계산까지 5단계 정리.

퇴직금을 14일 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말없이 버티지 말고 퇴직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합의만 제대로 하면 임금체불로 몰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도 연 20% 지연이자는 별도로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므로,
이자까지 계산에 넣고 움직여야 합니다.
20년 실무에서 "합의서 한 장" 유무가 진정 사건 여부를 갈랐습니다.

1단계 — 14일 원칙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이 지나면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제37조),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됩니다.

2단계 — 연장 합의 요청

  • 퇴직 직후,
    가능하면 14일이 지나기 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요청합니다.
  • 합의는 청약이지 통보가 아닙니다.
    퇴직자가 거부하면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 구두 합의도 효력은 있지만,
    다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통화로 합의했다면 그날 바로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고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문자와 답장 조합도 서면에 준하는 증거가 됩니다.

3단계 — 합의서에 들어갈 것

항목기재 예
대상 금액퇴직금 ○○원(산정 내역 첨부)
지급기일2026년 ○월 ○일까지 — 분할이면 회차별 금액·날짜
지연이자법정 지연이자 처리 방식(포함 정산인지 별도인지) 명시
서명퇴직자·회사 서명,
각 1부씩 보관

4단계 — 지연이자 계산까지 반영

계산 예시

퇴직금 1,000만 원을 30일 늦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2026년 기준 법정 지연이율 연 20%):

지연이자 = 10,000,000원 × 20% × 30/365 ≈ 164,384원

합의서에 "지연이자 포함 총 지급액"인지 "원금 + 이자 별도 정산"인지 명시해 두면 뒤탈이 없습니다.

5단계 — 기일 준수와 증빙 보관

연장한 기일마저 넘기면 합의의 보호 효과는 사라지고 체불 진정·지연이자 문제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이체 기록과 합의서는 임금 서류에 준해 3년 이상 보관하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이체 내역을 합의서와 같은 폴더에 모아 두면,
나중에 진정이 들어와도 소명이 한 번에 끝납니다.

분할 지급으로 설계할 때

목돈이 안 되면 분할 합의가 현실적입니다.
이때 세 가지를 지키세요.
첫째,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특정합니다.
"형편 되는 대로 나눠서 드리겠다"는 문구는 합의가 아니라 분쟁 예약입니다.
둘째,
첫 회차는 14일 안에 일부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의가 보이면 퇴직자도 진정 대신 합의 유지를 택합니다.
셋째,
회차를 어기면 잔액 전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퇴직자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부담금 납입 지연"의 문제가 되어 지연이자 체계 자체가 다르므로,
이 글의 합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도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합의했으니 이자도 없다" — 지연이자는 합의 연장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금액까지 합의서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일방 통보를 합의로 착각 — "다음 달에 드릴게요" 문자만 있고 상대 동의가 없으면 합의가 아닙니다.
  3. 퇴직연금(DC·DB) 가입자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과 IRP 이전 구조라 처리 방식이 다르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퇴직금 재원 부담은 결국 "지금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평소에 아는 데서 줄어듭니다.
인사책은 근속·급여 기록을 무료로 관리할 수 있어 퇴직 예정자의 지급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행동: ① 퇴직 예정자의 퇴직금 개산액 산출 ② 14일 내 지급이 어려우면 즉시 서면 합의(기일·지연이자 명시) ③ 합의 기일 전 자금 확보와 이체 증빙 보관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0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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