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 3분 읽기 · 급여·수당

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급여표 점검 방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 환산액(209시간 기준)뿐 아니라 수당·공제 전 산입범위를 함께 점검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새해 급여표를 점검해야 하는 사장님·급여 담당자께. 시급은 맞춰놨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어떤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넣어 계산하는지"가 불안한 분께.

결론부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10,320 × 209). 다만 급여표 점검은 "월급 총액이 이 숫자를 넘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① 산정 대상 임금(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추려서 ②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10,320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총액이 커 보여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월급 환산 점검 절차

1단계 — 적용 시급을 확정한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수습기간 감액 등 예외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한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통상근로자는 209시간이 표준입니다. 계산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평균 4.345주 ≈ 209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3단계 — 최저임금 산입 임금만 추린다

월급 전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모읍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고정수당이 핵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그리고 일부 복리후생적 항목 등은 산입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산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의 산입범위 규정).

4단계 —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시간당 임금 = (월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이 값이 10,320원 이상이면 적법,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계산 예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예시 1 — 풀타임 월급제

  • 최저임금 산입 임금(기본급+고정수당) 월 2,160,000원, 소정근로 209시간
  • 시간당 = 2,160,000 ÷ 209 ≈ 10,335원 → 10,320원 이상이므로 적법

예시 2 — 총액은 많지만 위반인 경우

  • 월급 총액 2,300,000원이지만, 이 중 연장근로수당 200,000원이 포함
  • 최저임금 산입 임금 = 2,300,000 − 200,000 = 2,100,000원
  • 시간당 = 2,100,000 ÷ 209 ≈ 10,048원 → 10,320원 미만이므로 위반

예시 2처럼 총액만 보면 넉넉해 보여도,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빼면 미달일 수 있습니다.

급여표 점검 체크리스트

  • 적용 시급을 2026년 기준(10,320원)으로 갱신했는가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등)을 정확히 산정했는가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분리했는가
  • 각 수당의 산입/제외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했는가
  • 단시간·수습 근로자는 본인 기준으로 별도 환산했는가
  • 시간당 환산액이 모든 직원에 대해 10,320원 이상인가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출퇴근 기록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를 자동 집계하고, 텍스트 기반 급여 항목과 함께 급여명세를 정리합니다. 가산수당과 기본급이 분리돼 관리되므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해 점검할 때 근거 데이터를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바뀔 때 급여표 전체를 다시 점검하는 작업을 데이터로 받쳐줍니다.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0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관련 가이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 신청 방법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은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고 직원이 동의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연말정산 하는 사장님, 1월부터 3월 일정표
직원 연말정산을 처음 한다면 1월 중순 간소화 오픈부터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노무사 없이 급여 마감하는 사장님 월간 체크리스트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납부 등 급여 마감에 걸린 신고·납부 기한을 캘린더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점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 소급분, 퇴직금·4대보험에 어떻게 반영하나
소급 인상된 임금은 지급한 달만이 아니라 해당 근로기간에 배분해 평균임금·통상임금·4대보험에 반영해야 합니다. 항목별 처리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재직자 월급도 올려야 하나?
최저임금이 올라도 지금 월급이 이미 넘으면 인상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상여를 포함한 산입범위로 위반 여부를 검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명절 떡값,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하나 — 노동관행
명절 상여를 오래 반복 지급하면 노동관행으로 굳어 계속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행 인정·부정을 가르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인사책으로 직접 적용해보세요

회사 무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