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7-26 · 최종 수정 2026-08-29 · 3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수습기간에도 주 52시간·연장수당 그대로일까

수습·시용 기간 근로자에게도 주 52시간 한도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수습이라고 근로시간 보호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분께 — 신입을 수습으로 채용하면서 "수습이니까 야근수당은 좀 줄여도 되겠지" 또는 "수습은 주 52시간 안 따져도 되나" 헷갈리는 사장님.
수습기간의 근로시간·수당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답합니다.

결론부터

수습기간이라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정규 직원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습은 "임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는 특례"가 일부 인정되는 신분일 뿐,
근로시간 규제나 가산수당 의무가 면제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에 합법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감액뿐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단,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은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 특례를 제외하면,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에 관한 보호는 수습이든 정규든 차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

주 52시간 한도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합쳐서 1주 최대 52시간입니다. 수습 직원이라고 이 한도를 넘겨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한도 위반은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연장근로(법정근로 초과): 통상임금 50% 가산.
  •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가산.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이며,
수습이라는 이유로 이 가산을 빼거나 줄일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수습 직원이 밤 10시 넘어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가 중복 적용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휴게·주휴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 휴게(제54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제55조) 부여 의무도 수습기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다음은 수습 직원의 연장수당 계산 예시입니다.
(설명용 예시)

  • 1년 계약 수습 직원의 통상시급을 11,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최저임금 감액과 별개로,
    실제 약정 통상시급 기준으로 가산 계산).
  • 어느 날 법정 8시간을 넘겨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수당 = 2 × 11,000 × 1.5 = 33,000원.
  • 그 2시간이 밤 10시 이후였다면 야간 가산이 더해져 2 × 11,000 × (1 + 0.5 + 0.5) = 44,000원.

중요한 점: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기본 임금 수준에 관한 것이고,
가산수당의 가산율(50%)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 vs 정규 비교

항목수습기간정규
주 52시간 한도동일 적용동일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동일(50% 등)동일(50% 등)
휴게·주휴동일 적용동일 적용
최저임금1년+ 계약 시 3개월 내 90% 가능100%
해고(수습 부적격)정규보다 정당성 다소 넓게 인정일반 해고 기준

자주 하는 실수

  • "수습은 야근수당 안 줘도 된다" —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가산수당은 수습에게도 동일합니다.
  • 최저임금 감액을 가산수당에도 적용 — 감액은 기본 임금 수준에 대한 것이지 가산율을 깎는 게 아닙니다.
  • 1년 미만 계약인데 90% 감액 — 최저임금 감액 특례는 1년 이상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짧은 계약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순노무 직종에 90% 적용 —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안 됩니다.
  • "수습이라 주 52시간 초과해도 된다" — 근로시간 한도에는 수습 예외가 없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수습 직원도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자동 기록하고 주간 근로시간을 집계해,
주 52시간 한도에 근접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구분 집계해 가산수당 산정의 근거가 그대로 남으므로,
"수습이라 수당을 안 챙겼다"는 실수를 예방하고 분쟁 시에도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도 주 52시간 한도가 적용되나요?

네,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 한도는 수습 여부와 무관합니다. 수습이라고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면 위법입니다.

수습 직원에게 야근(연장)수당을 줄여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연장 50%, 야간 50%, 휴일 가산은 수습에게도 정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빼거나 줄이면 임금체불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90% 감액이 야근수당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감액은 기본 임금 수준에 대한 것이고, 가산수당의 가산율(50%)을 깎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수당은 약정 통상시급 기준으로 정상 산정해야 합니다.

수습 직원에게도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주휴일, 4시간마다 30분·8시간마다 1시간 휴게 의무 모두 수습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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