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 4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야근을 휴가로 적립하기

연장근로를 임금 대신 시간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유급휴가로 쓰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보상휴가제)의 법적 근거,
1.5배 가산 적립 공식,
노사 합의 설계 포인트를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성수기엔 야근이 몰리고 비수기엔 한가한 사업장 사장님,
매달 연장근로수당으로 나가는 현금 부담을 줄이면서 직원의 휴식권도 챙기고 싶다면 이 글이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법령상 명칭은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된 정식 제도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적립되는 휴가는 가산율을 포함한 시간으로 쌓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 1.5시간 분의 휴가가 됩니다(가산수당과 동일).
둘째,
휴가로 쓰지 못하고 남은 시간은 반드시 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휴가로 줬다고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급 수단을 현금에서 휴가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와 적립 공식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입니다.
즉 원래 줬어야 할 가산임금만큼을 휴가 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적립 시간 산정 공식은 가산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 × 1.5
  •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 해당 시간 × 0.5를 추가 적립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
    8시간 초과분 × 2.0

예를 들어 평일에 연장근로 2시간을 하면 임금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 2시간을 받았을 텐데,
보상휴가제에서는 3시간(2 × 1.5)의 유급휴가가 적립됩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월급제 직원 A의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이 일했습니다.

  • 평일 연장근로 합계 10시간
  • 그중 야간(밤 10시 이후)에 걸친 시간 4시간

임금으로 정산한다면:

  • 연장 가산: 10시간 × 12,000원 × 1.5 = 180,000원
  • 야간 가산(추가 0.5): 4시간 × 12,000원 × 0.5 = 24,000원
  • 합계 204,000원

보상휴가로 적립한다면:

  • 연장 적립: 10 × 1.5 = 15시간
  • 야간 추가 적립: 4 × 0.5 = 2시간
  • 합계 17시간의 유급휴가

이 17시간을 A의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면 17 × 12,000 = 204,000원으로,
임금 정산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제도가 '임금을 갈음'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금 정산 vs 보상휴가 비교

항목임금 정산보상휴가제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7조
도입 요건별도 합의 불필요(법정 의무)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필요
지급 형태현금유급휴가(시간 적립)
가산율 적용1.5배 등 임금에 반영1.5배 등 시간에 반영
미사용분 처리해당 없음임금으로 정산 의무
현금흐름매월 즉시 지출휴가 사용·정산 시점으로 분산

자주 하는 실수

  • 서면 합의 없이 운영: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야근은 휴가로 대체"하면 무효입니다.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노조)와의 서면 합의가 전제입니다.
  • 가산율 누락: 연장 2시간을 휴가 2시간으로 적립하면 위법입니다.
    반드시 1.5배(연장)·가산분을 반영해 적립해야 합니다.
  • 미사용분 미정산: 휴가로 쓰지 못한 적립 시간을 소멸시키면 임금 체불입니다.
    사용 기한과 미사용 시 정산 방법을 합의서에 명시하세요.
  • 사용 강제·일방 지정: 휴가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합니다.
    회사가 강제로 소진시키려다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52시간 한도 착각: 보상휴가로 적립해도 실제 일한 연장근로는 그대로 연장근로입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주 52시간)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에서 일별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몇 시간 발생했는지 매일 누적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할 보상휴가 시간을 계산할 기초 데이터(실근로시간·연장시간)가 자동으로 쌓이고,
연차·휴가 관리 기능으로 적립·사용 내역을 텍스트로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서 자체는 별도 작성이 필요하지만,
그 합의를 운영할 근태 근거는 인사책에서 깔끔하게 관리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보상휴가제는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이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를 시간으로 저축한다는 취지를 강조한 통칭입니다.
도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적립 대상, 가산율 반영 방법, 사용 기한, 미사용분 정산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근 1시간을 휴가 1시간으로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연장근로는 1.5배 가산이 적용되므로 1시간 연장은 1.5시간의 유급휴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가산율을 빼고 1:1로 적립하면 그 차액만큼 임금 체불이 됩니다.
쌓아둔 휴가를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적립 시간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환산해 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휴가로 대체하기로 했어도 임금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상휴가로 적립하면 주 52시간 계산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적립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 시간은 그대로 주 12시간 연장 한도(주 52시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방식만 바꿀 뿐 근로시간 한도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8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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