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야근을 휴가로 적립하기
연장근로를 임금 대신 시간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유급휴가로 쓰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보상휴가제)의 법적 근거,
1.5배 가산 적립 공식,
노사 합의 설계 포인트를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성수기엔 야근이 몰리고 비수기엔 한가한 사업장 사장님,
매달 연장근로수당으로 나가는 현금 부담을 줄이면서 직원의 휴식권도 챙기고 싶다면 이 글이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법령상 명칭은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된 정식 제도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적립되는 휴가는 가산율을 포함한 시간으로 쌓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 1.5시간 분의 휴가가 됩니다(가산수당과 동일).
둘째,
휴가로 쓰지 못하고 남은 시간은 반드시 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휴가로 줬다고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급 수단을 현금에서 휴가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와 적립 공식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입니다.
즉 원래 줬어야 할 가산임금만큼을 휴가 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적립 시간 산정 공식은 가산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 × 1.5
-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 해당 시간 × 0.5를 추가 적립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
8시간 초과분 × 2.0
예를 들어 평일에 연장근로 2시간을 하면 임금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 2시간을 받았을 텐데,
보상휴가제에서는 3시간(2 × 1.5)의 유급휴가가 적립됩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월급제 직원 A의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이 일했습니다.
- 평일 연장근로 합계 10시간
- 그중 야간(밤 10시 이후)에 걸친 시간 4시간
임금으로 정산한다면:
- 연장 가산: 10시간 × 12,000원 × 1.5 = 180,000원
- 야간 가산(추가 0.5): 4시간 × 12,000원 × 0.5 = 24,000원
- 합계 204,000원
보상휴가로 적립한다면:
- 연장 적립: 10 × 1.5 = 15시간
- 야간 추가 적립: 4 × 0.5 = 2시간
- 합계 17시간의 유급휴가
이 17시간을 A의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면 17 × 12,000 = 204,000원으로,
임금 정산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제도가 '임금을 갈음'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금 정산 vs 보상휴가 비교
| 항목 | 임금 정산 | 보상휴가제 |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7조 |
| 도입 요건 | 별도 합의 불필요(법정 의무)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필요 |
| 지급 형태 | 현금 | 유급휴가(시간 적립) |
| 가산율 적용 | 1.5배 등 임금에 반영 | 1.5배 등 시간에 반영 |
| 미사용분 처리 | 해당 없음 | 임금으로 정산 의무 |
| 현금흐름 | 매월 즉시 지출 | 휴가 사용·정산 시점으로 분산 |
자주 하는 실수
- 서면 합의 없이 운영: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야근은 휴가로 대체"하면 무효입니다.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노조)와의 서면 합의가 전제입니다. - 가산율 누락: 연장 2시간을 휴가 2시간으로 적립하면 위법입니다.
반드시 1.5배(연장)·가산분을 반영해 적립해야 합니다. - 미사용분 미정산: 휴가로 쓰지 못한 적립 시간을 소멸시키면 임금 체불입니다.
사용 기한과 미사용 시 정산 방법을 합의서에 명시하세요. - 사용 강제·일방 지정: 휴가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합니다.
회사가 강제로 소진시키려다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52시간 한도 착각: 보상휴가로 적립해도 실제 일한 연장근로는 그대로 연장근로입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주 52시간)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에서 일별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몇 시간 발생했는지 매일 누적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할 보상휴가 시간을 계산할 기초 데이터(실근로시간·연장시간)가 자동으로 쌓이고,
연차·휴가 관리 기능으로 적립·사용 내역을 텍스트로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서 자체는 별도 작성이 필요하지만,
그 합의를 운영할 근태 근거는 인사책에서 깔끔하게 관리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보상휴가제는 다른 제도인가요?
도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야근 1시간을 휴가 1시간으로 줘도 되나요?
쌓아둔 휴가를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보상휴가로 적립하면 주 52시간 계산에서 빠지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8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