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 3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지켜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한도(연장근로 제한)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규정과 5인 기준 산정법,
자주 오해하는 부분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직원이 4명인데 일감이 몰릴 때 야근·주말 근무를 부탁해야 하는 사장님,
혹은 "우리도 주 52시간 지켜야 하냐"는 직원 질문에 정확히 답하고 싶은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주 12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할증) 규정은 모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수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근로시간에 아무 규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이라도 지켜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가산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에 적용 안 되는 규정 / 적용되는 규정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주 52시간 한도(연장 주12시간 제한)적용 제외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적용 제외적용
연차유급휴가적용 제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 제외적용
휴게시간(4h당 30분,
8h당 1h)
적용적용
주휴수당(주 15h 이상 근무 시)적용적용
최저임금적용적용
퇴직금(1년 이상·주15h 이상)적용적용
4대보험적용적용

핵심은 휴게·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4대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5인 미만이라고 이 항목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

"5인"은 그날그날의 출근 인원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 계산식: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 ÷ (해당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
  • 포함 대상: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
    (단,
    사업주 본인과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제외)

계산 예시

어떤 가게가 한 달(가동일수 25일) 동안 매일 출근한 인원을 더했더니 연인원이 110명이라고 가정합니다(예시).

  • 상시 근로자 수 = 110 ÷ 25 = 4.4명

이 경우 평균은 5명 미만이지만,
산정 시 "5명 이상 가동한 날"이 절반을 넘는지 등 추가 판단 기준이 있어 단순 평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이 5명 부근에서 오르내린다면 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으로 정확히 판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지킬 것

  • 휴게시간: 4시간 근무마다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근무 도중 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만근하면 유급 주휴일 부여.
  •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 적용.
    미만 지급은 위법.
  • 연소자·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18세 미만,
    임산부는 5인 미만이라도 야간·휴일근로에 별도 동의·제한 규정 적용.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규모 무관 의무.

자주 하는 오해

  • "5인 미만이면 야근수당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 법정 가산수당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명시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 "오늘 4명 출근했으니 5인 미만" → 일별 출근이 아니라 직전 1개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 "알바는 인원 수에 안 넣는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5인 미만이면 연차 안 줘도 되니 퇴직금도 없다" → 연차는 적용 제외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와 시간 기반으로 출퇴근을 기록하고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므로,
5인 미만이라도 휴게시간 부여·주휴수당 대상 여부(주 15시간 기준)를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별 근무 데이터가 텍스트로 쌓이기 때문에,
인원이 5명 부근을 오르내려 "우리가 5인 이상이 되었는지" 점검해야 할 때도 실제 근무 이력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주 12시간)과 주 52시간 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면 야근·휴일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법정 가산수당(50% 할증)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은 어떻게 세나요?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아르바이트 등 모든 고용형태를 포함하며, 평균이 5명 부근이면 추가 판단 기준이 있어 전문가 상담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도 안 주나요?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은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0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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