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 4분 읽기 · 노동법·규정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전 사장님 체크리스트 — 1월 1일 전 근로계약서·급여대장에서 바꿀 것

2027년 최저임금 시행일 전 사업주가 처리할 실무 5가지(미달 점검·계약서 갱신·산입범위·수습 감액·수당 단가 연쇄 변경)를 타임라인과 함께 정리한 액션 체크리스트.

2027년 최저임금 인상 대비는 다섯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① 직원별 미달 여부 전수 점검 ②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 갱신 ③ 산입범위 확인 ④ 수습 감액 요건 재확인 ⑤ 주휴·연장수당 단가 연쇄 변경.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 아래 순서대로 12월 안에 끝내면 됩니다.

타임라인 — 사장님이 움직여야 할 시점

최저임금은 매년 7월경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한 뒤(최저임금법 제8조) 지체 없이 고시하며(같은 법 제10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점할 일
8월(고시 직후)확정 시급으로 인건비 시뮬레이션
11~12월미달자 파악 → 임금 변경 합의·계약서 갱신
12월 말급여대장 단가·수당 세팅 완료

체크 1: 직원별 최저임금 미달 여부 전수 점검

  • 시급제: 계약 시급을 고시액과 직접 비교합니다.
  • 월급제: 월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주휴 포함 월 환산 기준)으로 나눈 환산 시급이 고시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예: 산입 임금이 월 210만 원이면 환산 시급은 210만 ÷ 209 ≈ 10,048원.
고시액이 이보다 높으면 차액만큼 인상이 필요합니다.

체크 2: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 갱신 — 재작성 vs 변경 합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사항이라,
금액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전체 재작성 대신 임금 조항 변경 합의서(또는 연봉계약서)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라는 시점과 바뀐 금액이 문서로 남는 것입니다.

체크 3: 산입범위 — 식대·상여를 포함해도 되는 기준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반면 분기·명절 상여처럼 매월 지급이 아닌 돈,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액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은 낮지만 식대를 더하면 넘는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으니 항목별로 나눠 계산하세요.

체크 4: 수습 감액 90%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 가능: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상 10% 감액).
  • 불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편의점·주방보조 등 상당수 알바가 여기에 해당하니 주의하세요.

체크 5: 주휴수당·연장수당 단가 연쇄 변경 확인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단가도 함께 오릅니다.
계약서만 고치고 급여대장의 가산수당 단가를 안 바꾸는 게 대표적인 사고 지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1월 첫 급여를 작년 단가로 지급(12월 마감에 밀려 미갱신)
  • 월급제 직원은 "월급이 크니까"라며 환산 점검 생략
  • 수습 감액을 1년 미만 계약 알바에게 적용
  • 주휴·연장수당 단가 미갱신,
    계약서 변경 합의 서면 미교부

인사책으로 간단히

무료 인사관리 서비스 인사책을 쓰면 출퇴근 기록(GPS·NFC) 기반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자동 계산되고,
시급 단가를 바꾸면 급여대장 수당이 함께 연동됩니다.
임금 변경 합의도 전자결재로 남겨 서면 명시 증빙을 간단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수습 감액),
    제6조(효력·산입범위),
    제8조(결정 — 매년 8월 5일까지),
    제10조(고시),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2월 31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금액으로 1월에도 지급하면 위반인가요?
계약서 작성 날짜가 아니라 실제 근로가 제공된 날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는 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계약서상 임금이 이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연봉제·포괄임금제 직원도 점검해야 하나요?
네. 연봉·포괄임금 총액이 커 보여도 최저임금 산입 임금만 골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이 고시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 연장수당 부분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총액만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기본급 대신 식대를 올려서 최저임금을 맞춰도 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라면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분기 지급 상여나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은 산입되지 않고, 임금 구성 변경 자체가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서면 합의를 남겨야 합니다.
수습 3개월이면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이면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10%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라면 수습이어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전부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 조항만 바뀐다면 변경 합의서나 연봉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사항이므로 변경 금액과 적용 시점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교부까지 해야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3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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