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2026-09-02 · 5분 읽기 · 급여·수당

처음 연말정산 하는 사장님,
1월부터 3월 일정표

직원 연말정산을 처음 한다면 1월 중순 간소화 오픈부터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생기고 처음 맞는 연말정산은 막막합니다.
낯선 용어에 기한까지 겹쳐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은 1월 중순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리는 것으로 시작해 2월 급여에 세액을 반영하고,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로 끝나는 정해진 일정표가 있습니다.
이 흐름만 잡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타임라인 한눈에

시기할 일
1월 중순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림
1월 하순간소화 자료 확정,
직원에게 증빙 요청
1~2월직원이 소득·세액공제 증빙 제출
2월 급여 지급 시연말정산 결과(환급·추가납부) 반영
3월 10일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세 신고

단계별로 보면

  1. 간소화 자료 확인: 1월 중순 홈택스에서 자료가 열립니다.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 개별 다운로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빙 수집: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일부 기부금,
    안경·의료비 일부 등)은 직원이 따로 제출합니다.
  3. 공제 반영·세액 계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보험료,
    연금 등 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4. 2월 급여 반영: 환급이면 급여에 더해 주고,
    추가납부면 급여에서 징수합니다.
  5. 3월 10일 제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마칩니다.

중도입사자 주의

그해 중간에 입사한 직원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회사 소득과 합산해 정산하세요.
이걸 빠뜨리면 세액이 잘못 계산되어 나중에 다시 손봐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첫째,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 준다는 오해입니다.
자료 제공은 국세청이 하지만 정산·반영·신고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몫입니다.
연말정산 의무는 소득세법 제137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소득세법 제164조가 정합니다.
둘째,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무는 경우입니다.
셋째,
중도입사자 전 직장 소득 합산 누락입니다.
넷째,
부양가족 공제 요건(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공제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정산의 기초가 되는 급여·상여 지급 내역이 잘 정리돼 있어야 하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로 매월 급여 자료가 쌓여 있으면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모으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다음 행동: ① 1월 중순 간소화 오픈일과 3월 10일 제출 기한을 달력에 먼저 표시하세요.
② 중도입사자에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하세요.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2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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