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없이 급여 마감하는 사장님 월간 체크리스트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납부 등 급여 마감에 걸린 신고·납부 기한을 캘린더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점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면 사장이 직접 급여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급여 지급 자체보다 그 뒤에 딸려 오는 신고·납부 기한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월 10일에 몰린 원천세와 4대보험 납부만 놓치지 않아도 가산세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매번 새로 찾지 말고, 월간 루틴으로 굳혀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월 반복되는 핵심 기한
| 항목 | 기한(원칙) |
|---|---|
|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 |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다음 달 10일 |
| 4대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 | 다음 달 15일 |
원천세는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다음 달 10일) 함께 처리한다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원천세는 1월 10일과 7월 10일에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합니다.
월간 마감 순서
- 근태 확정: 그 달의 출퇴근·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마감합니다.
- 급여 계산: 기본급, 가산수당, 공제(4대보험·소득세)를 반영합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교부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
- 4대보험 정산·납부와 입·퇴사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일용직이 있으면 지급명세서·근로내용확인신고 별도 기한 처리.
분기·반기·연 단위도 함께 관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 주기가 바뀌는 부분은 최신 기준 확인을 권합니다.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다음 해 초에 몰리므로 미리 대비합니다. 매월 자료를 잘 쌓아 두면 연초에 몰아서 하느라 밤새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첫째, 원천세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빠뜨리거나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둘째, 일용직 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와 근로내용확인신고(다음 달 15일)의 기한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셋째, 입·퇴사자 4대보험 신고 누락입니다. 특히 퇴사자 상실 신고를 미루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세부 기한과 서식은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공단 최신 안내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이 루틴의 출발점은 정확한 근태 마감인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로 출퇴근과 가산수당이 자동 집계되면 매월 급여 계산과 명세서 교부까지 한 흐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① 매월 10일(원천세·4대보험)과 15일(일용직 신고)을 반복 일정으로 등록하세요. ② 급여 마감 순서를 위 6단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매월 그대로 따르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17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