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7 · 5분 읽기 · 급여·수당

노무사 없이 급여 마감하는 사장님 월간 체크리스트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납부 등 급여 마감에 걸린 신고·납부 기한을 캘린더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점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면 사장이 직접 급여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급여 지급 자체보다 그 뒤에 딸려 오는 신고·납부 기한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월 10일에 몰린 원천세와 4대보험 납부만 놓치지 않아도 가산세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매번 새로 찾지 말고, 월간 루틴으로 굳혀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월 반복되는 핵심 기한

항목기한(원칙)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다음 달 10일
4대보험료 납부매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다음 달 15일

원천세는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다음 달 10일) 함께 처리한다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원천세는 1월 10일과 7월 10일에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합니다.

월간 마감 순서

  1. 근태 확정: 그 달의 출퇴근·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마감합니다.
  2. 급여 계산: 기본급, 가산수당, 공제(4대보험·소득세)를 반영합니다.
  3. 급여명세서 교부: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교부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4.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
  5. 4대보험 정산·납부와 입·퇴사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6. 일용직이 있으면 지급명세서·근로내용확인신고 별도 기한 처리.

분기·반기·연 단위도 함께 관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 주기가 바뀌는 부분은 최신 기준 확인을 권합니다.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다음 해 초에 몰리므로 미리 대비합니다. 매월 자료를 잘 쌓아 두면 연초에 몰아서 하느라 밤새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첫째, 원천세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빠뜨리거나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둘째, 일용직 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와 근로내용확인신고(다음 달 15일)의 기한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셋째, 입·퇴사자 4대보험 신고 누락입니다. 특히 퇴사자 상실 신고를 미루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세부 기한과 서식은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공단 최신 안내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이 루틴의 출발점은 정확한 근태 마감인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로 출퇴근과 가산수당이 자동 집계되면 매월 급여 계산과 명세서 교부까지 한 흐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① 매월 10일(원천세·4대보험)과 15일(일용직 신고)을 반복 일정으로 등록하세요. ② 급여 마감 순서를 위 6단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매월 그대로 따르세요.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17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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