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직원 사망 시 급여·퇴직금 유족 지급 절차
재직 중 직원이 사망하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14일 이내 상속인에게 청산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인과 정산·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재직 중이던 직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남은 가족에게도, 회사에도 경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임금·퇴직금 정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족(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누가 정당한 수령권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이중지급을 막는 핵심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정산 실무는 원칙대로 챙겨야 나중에 유족 사이 다툼에 회사가 휘말리지 않습니다.
14일 청산 원칙은 사망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끝나면(퇴직·사망 포함)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합니다. 사망도 근로관계 종료 사유이므로, 미지급 급여·연차수당·퇴직금을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부득이하면 유족과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합의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주나 — 상속인 확인이 먼저
임금·퇴직금은 상속 재산이 되어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분대로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서류로 수령권자를 확인합니다.
| 확인 사항 | 서류 예시 |
|---|---|
| 사망 사실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
| 상속인 범위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대표 수령 | 상속인 간 위임장·협의서 |
정산과 신고 순서
- 사망 확인 서류를 받고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 미지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대로 지급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대표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처리합니다.
-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면
사망 원인이 업무상 재해라면 위 일반 정산과 별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에서 유족급여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회사는 재해 경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유족에게 산재 신청 안내를 함께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첫째, 14일 기한을 잊고 상속 정리를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속 관계 확정이 늦어지면 유족과 지급 시기를 협의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둘째, 상속인 확인 없이 가장 먼저 연락 온 가족에게 전액을 줘 버리는 것 —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청구하면 곤란해집니다. 상속 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으면 법률 전문가·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이 시점에는 미사용 연차와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를 정확히 집계해야 하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로 근무 기록과 연차 잔여가 자동 정리돼 있으면 정산 금액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① 사망일 기준 14일 청산 기한을 먼저 표시하고, 지연이 불가피하면 유족과 협의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② 미지급 급여·연차수당·퇴직금을 합산하고 상속인 확인 서류를 받아 지급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13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