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 3분 읽기 · 급여·수당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 15시간 기준부터 정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소정근로일 개근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조건·계산식·단시간 근로자 비례 계산을 기록 정합성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를 고용했는데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준다면 얼마인지 헷갈리는 소상공인·사장님께. 그리고 정직원 급여에 주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려는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계산식 자체보다 "개근했는지,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출퇴근 기록의 정합성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약속한 날(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 마지막 주 퇴사 등으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단,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비례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계산 예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예시 1 — 주 40시간 근로자

  • 1일 소정근로 8시간, 시급 12,000원
  • 주휴수당 = 8시간 × 12,000원 = 96,000원

예시 2 — 단시간 근로자(주 20시간)

  • 주 5일, 1일 4시간, 시급 11,000원, 개근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1,000원 = 44,000원

예시 3 — 주 12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12시간 →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월급에 주휴가 포함됐는지 확인

월급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이유가 바로 주휴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여기에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즉 209시간 안에 이미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시급과 맞는지 확인하면 주휴 반영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아르바이트는 주휴 없다는 오해: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 지각·조퇴를 결근 처리: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단결근만 주휴를 깨뜨립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실근로로 착각: 주휴 판단의 15시간은 약속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기록 부재: 개근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계산식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직원별 소정근로일 출근 여부와 주 단위 근로시간을 자동으로 모읍니다. 개근·결근이 기록으로 남아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급여명세에서 주휴가 반영된 금액을 정리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매장도 기록만 정확하면 주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주휴수당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무단결근이 있는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구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예: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월급제 통상근로자의 209시간 산정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가 반영돼 있다면 별도 지급은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개근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의 정합성입니다. 기록이 명확하면 계산은 단순하고, 분쟁에서도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0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관련 가이드

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급여표 점검 방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 환산액(209시간 기준)뿐 아니라 수당·공제 전 산입범위를 함께 점검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 신청 방법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은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고 직원이 동의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연말정산 하는 사장님, 1월부터 3월 일정표
직원 연말정산을 처음 한다면 1월 중순 간소화 오픈부터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노무사 없이 급여 마감하는 사장님 월간 체크리스트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납부 등 급여 마감에 걸린 신고·납부 기한을 캘린더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점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 소급분, 퇴직금·4대보험에 어떻게 반영하나
소급 인상된 임금은 지급한 달만이 아니라 해당 근로기간에 배분해 평균임금·통상임금·4대보험에 반영해야 합니다. 항목별 처리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재직자 월급도 올려야 하나?
최저임금이 올라도 지금 월급이 이미 넘으면 인상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상여를 포함한 산입범위로 위반 여부를 검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인사책으로 직접 적용해보세요

회사 무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