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압류 통지서 받았을 때 회사가 할 일
직원 급여에 채권압류 통지서가 오면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월 185만원 전액 압류금지 원칙과 이중지급을 피하는 처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직원 앞으로 급여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통지서가 법원에서 날아오면, 회사는 갑자기 "제3채무자"라는 낯선 지위에 놓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지를 무시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다 줘 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실무를 20년 가까이 봐 오면서, 통지서 한 장을 잘못 처리해 회사가 같은 돈을 두 번 물어낸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채권자와 법원, 직원 사이에 회사가 낀 구조라, 처리 하나만 어긋나도 그 부담이 회사로 돌아옵니다.
회사는 왜 "제3채무자"인가
채권자(직원에게 돈 받을 사람)가 법원을 통해 직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면, 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즉 채권자–직원(채무자)–회사(제3채무자)의 삼각 구조입니다. 회사는 압류된 범위의 급여를 직원에게 주면 안 되고, 추심명령이면 채권자에게 직접, 전부명령이면 채권이 이전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효과가 다르므로, 통지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압류되나 — 월 185만원은 전액 보호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월 급여 중 185만원까지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최저생계를 위한 하한선입니다. 반대로 고액 급여는 2분의 1보다 더 많이 압류될 수 있는데, 월 30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 압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초과 구간의 구체적 계산식은 2026년 기준으로도 개정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기준 확인을 권합니다.
| 월 급여 구간 | 압류 가능 범위(원칙) |
|---|---|
|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 185만원 초과 ~ 300만원 | 185만원 초과분 |
| 300만원 초과 | 2분의 1 + 초과 구간 가산(상세는 최신 기준 확인) |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입니다. 세전 총액으로 계산하면 압류액이 과다해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이 순서로
- 수령 즉시 사건번호·채권자·압류액과 명령의 종류(추심·전부)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게 알립니다.
- 압류 범위를 계산합니다(2분의 1 원칙, 185만원 하한 적용).
- 법원이 보낸 진술최고서에 정해진 기간(보통 1주) 안에 회신합니다 — 급여가 있는지, 얼마인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
- 압류분은 채권자 또는 법원에, 나머지는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 여러 건이 겹치면(경합) 함부로 배분하지 말고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우리 직원 일인데"라며 통지를 무시하고 전액을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회사에 다시 청구하면 회사는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압류금지 하한(185만원)을 무시하고 급여를 통째로 묶어 버리면 직원의 최저생계를 침해해 다른 분쟁을 부릅니다. 압류가 여러 건 경합하거나 전부명령·추심명령이 섞이면 처리가 까다롭고 잘못 지급하면 회사가 손실을 떠안으니,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면 노무사·법률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압류분을 뺀 나머지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그 달의 실지급 급여부터 정확해야 하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로 근로시간과 급여 항목이 자동 집계돼 있으면 압류 대상 급여액을 산정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다음 행동: ① 통지서의 명령 종류와 진술최고서 회신 기한을 달력에 먼저 표시하세요. ② 해당 직원의 이번 달 실수령액을 확정하고 185만원 하한을 적용해 압류분을 계산하세요.
급여 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직원에게 급여를 그대로 줘도 되나요?
월급이 얼마까지는 압류되지 않나요?
진술최고서는 꼭 회신해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0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