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확정되면 우리 가게 인건비 얼마나 오르나 — 인상률별 계산법
2027년 최저임금은 예년처럼 8월 초 고시로 확정된다.
숫자가 나오기 전에 인상률별로 주휴수당·연장수당·4대보험까지 연쇄되는 인건비 증가폭을 미리 계산해 두는 절차를 정리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년 일정대로라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 초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소상공인 상담을 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8월에 숫자가 나오고 나서야 "내년 인건비가 얼마나 늘지" 계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숫자가 없어도 계산 구조는 지금 만들 수 있고,
확정 고시가 나오면 시급 한 칸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무서운 건 연쇄효과 때문입니다.
시급이 오르면 다음이 같이 움직입니다.
- 주휴수당 — 시급에 비례해 자동 증가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통상시급 기준이라 1.5배로 증폭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보수월액이 오르니 보험료도 증가
- 최저임금에 맞춰 두었던 월급제 직원 — 월 환산액 밑으로 내려가면 위법이라 기본급 조정 필요
즉 "시급 3% 인상"은 체감상 총 인건비 3% 이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상률별 시나리오 표 — 확정 전 가정치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출발점으로,
인상률별 가정 시급과 월 환산액(주 40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을 놓으면 이렇습니다.
아래 숫자는 확정된 2027년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용 가정입니다.
| 인상률 가정 | 가정 시급 | 월 환산액(209시간) | 월 증가액 |
|---|---|---|---|
| 동결(0%) | 10,320원 | 2,156,880원 | 0원 |
| 1% | 약 10,420원 | 약 2,177,780원 | 약 2.1만 원 |
| 2% | 약 10,530원 | 약 2,200,770원 | 약 4.4만 원 |
| 3% | 약 10,630원 | 약 2,221,670원 | 약 6.5만 원 |
| 5% | 약 10,840원 | 약 2,265,560원 | 약 10.9만 원 |
풀타임 1명 기준 표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대략 임금의 10% 남짓)이 비례해서 얹힙니다.
계산 예시
주 20시간 알바 1명,
인상률 3% 가정(가정 시급 10,630원)으로 따라가 봅니다.
- 기본급: 20시간 × 4.345주 × 10,630원 = 약 923,700원 (2026년 기준 896,800원에서 약 2.7만 원 증가)
- 주휴수당: (20÷40)×8시간 × 10,630원 × 4.345주 = 약 184,700원 (약 5,400원 증가)
- 합계: 월 약 110.8만 원 — 알바 1명당 월 3.2만 원,
알바 4명이면 월 13만 원,
연 156만 원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첫째,
확정 전 숫자를 계약서에 미리 박는 것.
"2027년 시급 10,○○○원"처럼 추정치를 계약서에 쓰면 확정 고시와 어긋났을 때 정정 분쟁이 생깁니다.
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두고 고시 후 갱신하는 게 안전합니다.
인상분을 미리 반영해 시급을 올려 주는 건 언제든 가능하지만,
반대로 확정치가 가정보다 높게 나왔을 때 소급 인상을 미루면 그 기간이 통째로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둘째,
식대·상여의 최저임금 산입을 잊는 것.
매월 지급하는 식대·정기상여는 산입되므로 기본급만 보고 위반이라 단정하거나,
반대로 산입 불가 항목까지 넣어 계산하면 둘 다 틀립니다.
셋째,
월급제 직원은 안전하다는 착각.
최저임금 언저리 월급제는 고시 때마다 월 환산액과 대조해야 합니다.
산입범위 판단은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하나 더,
수습 감액(10%)은 1년 이상 계약에서만 가능하고 단순노무직에는 아예 불가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는 해에 수습 급여부터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직원별 시급·주휴·가산수당이 자동 연동되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면 고시 후 작업이 몇 분으로 끝납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는 시급만 바꾸면 주휴수당까지 자동 재계산되므로 8월 고시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다음 행동: ① 직원·알바별 주간 소정근로시간 표를 만들고 위 공식으로 "인상률 1%당 우리 가게 월 증가액"을 계산해 두세요.
② 8월 고시가 나오면 가정 시급 칸만 확정치로 바꿔 내년 인건비 예산을 확정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08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