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최종 정산 원스톱 — 일할급여·연차수당·상실신고
퇴사자 정산은 순서가 전부입니다.
일할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14일 내 지급,
상실신고까지 6단계로 정리하고 월급 260만 원 기준 통합 계산 예시를 담았습니다.
퇴사자 한 명이 나가면 급여 일할계산,
연차수당 정산,
퇴직금,
4대보험 상실신고가 한 묶음으로 몰려옵니다.
결론: 마지막 근무일 확정 → 일할급여 → 미사용 연차수당 → 공제·세금 → 14일 내 지급 → 상실신고(건강보험 14일 이내,
나머지 다음 달 15일까지) 순서가 표준이고,
이 순서대로만 하면 빠뜨릴 것이 없습니다.
20년간 수천 건을 정산해 본 순서 그대로 정리합니다.
1단계 — 날짜부터 확정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확정합니다.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후 모든 계산과 신고 기한이 이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2단계 — 일할급여 계산
취업규칙에 정한 방식이 우선이고,
없다면 "월급 ÷ 해당 월 일수 × 재직일수"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3단계 — 미사용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합니다.
계산 예시 — 월급 260만 원,
8월 11일까지 근무,
미사용 연차 5일
| 항목 | 계산 | 금액 |
|---|---|---|
| 일할급여(8/1~8/11, 8월은 31일) | 2,600,000 × 11 ÷ 31 | 922,581원 |
| 통상시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 2,600,000 ÷ 209 | 약 12,440원 |
| 연차수당 1일(8시간) | 12,440 × 8 | 99,520원 |
| 연차수당 5일 | 99,520 × 5 | 497,600원 |
| 합계(퇴직금 별도) | 1,420,181원 |
1년 이상 근속자라면 여기에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이 더해집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이 10,320원이므로,
통상시급이 이보다 낮게 나오면 계산 어딘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4단계 — 공제·세금 정리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정산(퇴사월 보험료,
건강보험 정산분) - 근로소득세 중도퇴사 연말정산
- 가불금·마이너스 연차 공제는 근로자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5단계 — 14일 내 지급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수당·퇴직금 일체를 지급해야 하며(금품청산),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지급기일 연장 서면 합의를 먼저 받으세요.
6단계 — 신고 마감
- 건강보험 상실신고: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산재 상실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이직확인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다음 급여일에 맞추면 안 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퇴사가 5일이고 급여일이 25일이면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어지지만,
금품청산 기한은 퇴사일부터 14일이므로 19일을 넘기면 원칙 위반입니다.
방법은 둘뿐입니다.
14일 안에 퇴사자 정산분만 따로 이체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거나.
취업규칙에 "퇴직자 급여는 다음 정기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써 두었더라도 14일 원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퇴사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대부분 정기 급여일 지급에 동의해 주므로,
합의서 한 장 받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계산 — 원칙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취업규칙이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름).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운영 사업장의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누락 — 입사일 기준보다 덜 부여했다면 보정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 상실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신고 —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등 개별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정산 항목이 많아 보여도 재직 중 근태·연차·급여 기록이 정확하면 숫자를 대입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인사책을 쓰면 연차 잔여일수와 근태 기록이 자동 집계되어 있어,
퇴사 정산에 필요한 숫자를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① 퇴사 확정 시 이 6단계를 체크리스트로 복사 ② 일할급여·연차수당 계산 후 14일 내 지급 ③ 다음 달 15일 전 상실신고 완료 확인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03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