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도 퇴직금 받나요? 1년·주 15시간 조건 Q&A
1년 이상 근속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이다.
카페에서 흔한 근무 공백과 시간 변동 사례를 Q&A로 푼다.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인데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카페 사장님들에게 이 질문을 받으면 되묻는다.
그 알바가 언제부터 일했고,
한 주에 몇 시간 일하느냐고.
답은 그 두 숫자에 다 들어 있다.
카페 현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 그대로 풀어 본다.
Q1.
주말 알바인데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퇴직금은 정규직·알바를 가리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정한 조건은 두 가지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토·일 각 8시간씩 일하는 주말 알바는 주 16시간이므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이다.
반대로 토요일 하루 6시간만 일한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몇 년을 일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일수록 실제 근무시간 기록이 판정 근거가 된다.
Q2.
중간에 두 달 쉬었다 다시 나왔는데,
1년이 리셋되나요?
카페에서 가장 흔한 분쟁 지점이다.
핵심은 그 공백이 '근로관계의 단절'이냐 '근로관계는 살아 있는 휴직'이냐다.
알바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퇴사 처리가 되고,
두 달 뒤 새로 채용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는 끊긴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반면 시험 기간이라 한 달 빼 달라고 해서 사장이 자리를 비워 두고 복귀시킨 경우,
방학 동안 매장 사정으로 쉬게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기간까지 계속근로에 포함될 수 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여부,
재채용 시 새 계약서 작성 여부,
공백의 경위가 종합적으로 판단 재료가 되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확실한 것 하나는,
퇴직금을 피하려고 서류상으로만 '11개월 퇴사 후 재입사'를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은 실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Q3.
주 12시간이었다가 성수기엔 20시간인데,
어떻게 따지나요?
주 15시간 기준은 특정 한 주가 아니라 4주 단위 평균으로 본다.
그리고 전체 재직기간 중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그 합이 1년 이상인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여름 성수기에만 시간이 늘어나는 카페라면 어느 구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가 곧 돈 문제가 된다.
이걸 수기 스케줄표로 복원하려면 지옥이 열리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출퇴근을 기록해 두면 주별 근로시간이 자동 집계돼 퇴직금 대상 여부를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Q4.
주면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미루다 지연이자까지 붙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그만두는 날짜가 확정되면 바로 계산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자.
오늘 할 일.
재직 중인 알바들의 입사일과 주당 근무시간을 표로 정리해 1년·15시간 경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공백기가 있었던 직원은 당시 퇴사 처리 서류가 남아 있는지 찾아 두자.
카페 알바 퇴직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알바가 중간에 쉬었다 다시 일하면 퇴직금 1년이 리셋되나요?
주 15시간이 안 되는 알바는 퇴직금이 없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4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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