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알바 포함해 5인 넘는지 직접 세어보기
홀 2명·주방 2명에 주말 알바 3명인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를 연인원÷가동일수 산정식으로 직접 계산해 5인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직원은 4명인데 주말 알바까지 세면 5인이 넘는 건가요?"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 수도,
어느 하루의 최대 인원도 아니다.
법이 정한 산정식이 따로 있고,
이 숫자 하나로 가산수당·연차·연장 제한 적용이 통째로 갈린다.
흔한 규모의 식당 하나를 놓고 끝까지 계산해 보자.
산정식: 연인원 ÷ 가동일수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구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연인원은 '일한 사람 수를 날마다 더한 합계'다.
사장 본인과 무급 가족 종사자는 빼고,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을 일했어도 그날 1명으로 센다.
사례를 놓자.
연중무휴 식당에 홀 2명,
주방 2명이 매일 나오고,
금~일에는 알바 3명이 추가로 붙는다고 하자.
계산 편의상 한 달 30일,
금~일이 13일이라고 하면 — 평일(17일)은 하루 4명,
금~일(13일)은 하루 7명이다.
연인원 = (17일 × 4명) + (13일 × 7명) = 68 + 91 = 159명.
가동일수는 30일.
상시근로자 수 = 159 ÷ 30 = 5.3명.
5인 이상이다.
보완 기준: 평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행령에는 평균을 뒤집는 보완 기준이 있다.
평균이 5인 이상이라도 산정기간 중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보고,
반대로 평균이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본다.
위 사례에서 5인 이상인 날은 알바가 붙는 13일 — 30일의 절반(15일)에 못 미친다.
따라서 평균 5.3명임에도 이 식당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정된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반전이 여기다.
물론 알바 투입일이 한 주만 늘어도 결과가 뒤집히니,
최종 판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인을 넘는 순간 달라지는 돈
이 계산이 왜 중요한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인 알바가 저녁 연장근로를 2시간 하면,
5인 미만에서는 10,320 × 2 = 20,640원이지만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5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이 붙어 10,320 × 2 × 1.5 = 30,960원이 된다.
시간당 5,160원씩 차이가 나고,
여기에 연차(제60조)와 주 12시간 연장 제한(제53조)까지 새로 적용된다.
알바 한 명을 평일에 더 쓰기 시작하는 순간 사업장 전체의 인건비 구조가 바뀌는 셈이다.
문제는 이 판정이 '지난 1개월'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다시 계산된다는 점이다.
성수기엔 5인 이상,
비수기엔 미만을 오가는 식당이 흔한데,
날짜별로 누가 일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사책 같은 무료 출퇴근 기록 앱을 쓰면 날마다 몇 명이 일했는지가 자동으로 남아 연인원 계산이 표 한 장으로 끝난다.
오늘 할 일.
지난 한 달 스케줄표를 꺼내 날짜별 근무 인원을 적고 위 식대로 직접 나눠 보자.
결과가 4.5~5.5 사이라면 경계선 사업장이니,
알바 투입 요일을 조정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말 알바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5인 이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6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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