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 5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식당 알바 대타 근무 급여 처리 — 누구 시급으로,
초과분은 어떻게? Q&A

대타를 뛰면 시급은 누구 기준인지,
한 주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 식당 사장님이 실제 묻는 질문 그대로 답했다.

식당 사장님들이 대타 문제로 묻는 질문은 매번 비슷하다.
그런데 답은 매번 "그 주에 몇 시간 일했느냐"로 돌아간다.
대타 급여의 핵심은 시급이 아니라 주 단위 근로시간 재집계이기 때문이다.
자주 받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Q1.
대타 뛴 알바 시급은 원래 그 자리 사람 시급인가요?

아니다.
대타를 뛴 본인의 근로계약상 시급이다.
주말 시급 13,000원 받는 A의 자리를 평일 시급 11,000원 B가 메웠다면,
B에게는 B의 계약 시급을 주면 된다.
다만 "주말 근무는 시급 얼마"라고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시간대별 시급을 정해 뒀다면 그 기준을 따른다.
구두로 "주말엔 더 쳐줄게" 했던 관행이 있다면 그것도 근로조건이 될 수 있으니,
시간대별 시급은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깔끔하다.

Q2.
주 12시간 알바가 대타로 16시간을 채웠어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이게 대타의 진짜 함정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원래 주 12시간 계약이라 주휴가 없던 알바가 대타로 그 주 16시간을 일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판단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다.
일시적 대타로 한 주 15시간을 넘긴 것만으로 곧바로 주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대타가 반복돼 사실상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태가 굳어지면,
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주휴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달 넘게 대타가 고정됐다면 계약서를 갱신하는 게 맞다.

Q3.
대타 때문에 하루 10시간을 일했는데 연장수당은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시급 11,000원 알바의 초과 2시간은 시간당 16,500원으로 계산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어 초과 시간도 시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지만,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한다(제43조).
문제는 대타가 이 주 저 주 흩어져 있으면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사장님이 손으로 집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는 대타로 늘어난 시간까지 주 단위로 자동 합산해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계산해 주니,
대타가 잦은 식당일수록 계산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Q4.
대타비를 알바끼리 현금으로 주고받게 해도 되나요?

안 된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A가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네는 방식은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고,
나중에 B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면 사장님이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대타는 반드시 사업장 급여로 처리한다.

물론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번 주 할 일은 두 가지다.
최근 한 달 대타 내역을 주 단위로 다시 집계해 15시간·40시간 경계를 넘은 주가 있는지 확인할 것,
대타가 상시화된 알바는 계약서를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갱신할 것.

알바 대타 근무 시급은 누구 기준으로 주나요?
대타를 뛴 근로자 본인의 계약 시급이 기준입니다. 원래 그 시간대 근무자의 시급과는 무관하며,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시간대별 시급을 정해 뒀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대타로 한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일시적 대타로 실근로시간만 15시간을 넘긴 경우 곧바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 해석입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타가 반복돼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굳어지면 실제 근무 형태 기준으로 주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타 때문에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는 없지만 초과 시간의 임금 자체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8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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