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름 성수기 단기 알바,
2주 만에 그만둔다고 할 때
7월 말 성수기 한복판에 단기 알바가 그만두겠다고 할 때 벌어지는 일.
위약금 약정 금지,
급여 전액 정산 의무,
그리고 재발을 줄이는 채용 설계를 다뤘다.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두 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이 줄줄이 밀리는 와중에 3주 전 뽑은 단기 알바가 조용히 다가와 말한다.
"사장님,
저 다음 주까지만 할게요." 8월 말까지 하기로 한 알바다.
머릿속에 성수기 남은 4주가 스쳐 가고,
입에서 나오려는 말은 대체로 이렇다.
"그럼 지금까지 급여에서 좀 까야겠는데." 20년간 상담해 보면 이 순간의 그 한마디가 사장님을 가해자로 만드는 가장 흔한 경로다.
붙잡을 수는 없고,
물릴 수도 없다
먼저 냉정한 사실부터.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데 강제로 일을 시킬 방법은 없다.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조가 금지한다.
그리고 "중도 퇴사하면 벌금 20만 원",
"성수기 이탈 시 급여 삭감" 같은 약정은 제20조가 정면으로 금지하는 위약 예정이다.
계약서에 써 놨어도 무효이고,
써 놓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상 가능하지만,
알바 한 명의 이탈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 받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은 하나다.
감정과 정산을 분리할 것.
정산은 감정과 무관하게 전액,
14일 이내
일한 만큼의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제43조).
무단 퇴사여도 마찬가지다.
"인수인계 안 하면 급여 없다"는 통보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임금체불이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제36조),
이걸 넘기면 그만둔 알바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순간 사장님이 피진정인이 된다.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연장근무분이 남아 있는지도 이때 같이 털어야 한다.
성수기엔 스케줄이 수시로 바뀌어 마지막 정산에서 두세 시간씩 누락되기 쉬운데,
인사책처럼 출퇴근 기록과 가산수당 계산,
급여명세서까지 무료로 처리되는 서비스를 써 두면 중도 퇴사 정산이 "기록 그대로 지급"으로 단순해진다.
다툴 거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재발을 줄이는 건 벌칙이 아니라 설계다
위약금이 금지라면 사장님이 쓸 수 있는 도구는 채용 설계뿐이다.
몇 가지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
첫째,
성수기 단기 계약은 종료일을 계약서에 명시하고(제17조),
면접에서 "이 기간이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8월 매출이 연 매출의 몇 할인지 들은 알바와 못 들은 알바는 이탈률이 다르다.
둘째,
완주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급여에서 까는 건 불법이지만,
계약기간을 채우면 얹어 주는 만근 수당은 합법이고 효과도 좋다.
셋째,
첫 주에 그만둘 사람은 첫 주에 티가 난다.
성수기 인력은 정원보다 한 명 여유 있게,
주력 시간대가 겹치도록 뽑아 두는 게 결과적으로 싸다.
물론 매장 규모와 상권에 따라 사업장 상황은 다를 수 있다.
그 토요일의 정답은 이랬을 것이다.
"알겠다,
다음 주까지 일한 건 정확히 정산해 줄게.
혹시 마지막 주말만이라도 더 해 줄 수 있으면 만근 수당 얹어 줄게." 오늘 할 일 두 가지.
지금 쓰는 계약서에 위약금·급여 공제류 조항이 있다면 삭제할 것,
다음 시즌 공고부터 완주 수당 항목을 넣어 볼 것.
단기 알바가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무단 퇴사한 알바에게도 급여를 다 줘야 하나요?
알바 중도 퇴사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3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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