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알바 마감 후 정산·청소 시간,
급여에서 빼도 될까
영업 종료 후 포스 정산과 청소로 매일 30분씩 남는 주점 알바.
마감 업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기준과,
조용히 쌓이는 미지급 임금의 규모를 계산한다.
새벽 1시,
간판 불이 꺼진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면 주점의 진짜 마감이 시작된다.
포스 정산을 맞추고,
테이블을 닦고,
빈 병을 상자에 채우고,
주방 바닥에 물을 뿌린다.
알바생이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온 시각은 1시 35분.
그런데 급여는 "영업시간이 1시까지니까" 1시로 끊어서 계산된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청소야 다 같이 하는 거지" 싶겠지만,
이 35분은 법적으로 이미 근로시간이다.
기준은 하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가
근로시간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영업시간표가 아니라,
그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마감 정산과 청소는 대기도 아니고 아예 지시된 업무 그 자체다.
알바가 자발적으로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 "마감하고 가라"는 지시 또는 관행으로 하는 일이라면,
영업 종료 후든 개점 전이든 전부 임금 지급 대상이다.
개점 전 재료 손질을 위해 30분 일찍 나오게 하는 것도 같은 논리다.
매일 30분이 3년 뒤 얼마가 되나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5일 근무로 계산해 보자.
하루 30분이면 주 2.5시간,
월 약 10.8시간이다.
시급만 쳐도 월 111,456원.
여기에 이 알바가 이미 하루 8시간을 채운 뒤의 마감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가산 1.5배(근로기준법 제56조)가 붙어 월 167,184원이 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알바가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진정하면 3년치,
400만~600만 원대 정산서를 한 번에 받아들 수 있다는 뜻이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이 유형의 분쟁에서 사업주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돈보다 기록이다.
"걔가 1시 10분이면 갔다"고 주장해도 입증 자료가 없으면 근로자 진술이 우선되기 쉽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실제 퇴근 시각을 GPS 기록으로 남겨 두면,
지급할 것은 정확히 지급하고 아닌 것은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방법은 두 갈래다.
마감 업무 30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사항이다),
실제 퇴근 시각 기준으로 매달 정산하거나.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영업 패턴과 인력 구성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영업시간까지만 급여"라는 셈법은 어느 쪽도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 밤 마감 때 알바가 실제로 문을 잠근 시각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계약서의 근무시간과 30분 이상 차이가 난다면,
다음 급여일 전에 계약서와 정산 방식 중 하나를 먼저 손보자.
영업 종료 후 청소·정산 시간도 알바 급여를 줘야 하나요?
개점 전에 일찍 나와서 하는 재료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마감 시간 미지급 임금은 몇 년치까지 청구될 수 있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03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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