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교대 근무표 만들기 — 주 단위 시프트 설계 순서
영업시간 분해부터 피크 인원 산정,
주휴·연장 기준 점검까지.
음식점 주 단위 교대 근무표를 만드는 실무 순서를 5단계로 정리했다.
근무표 때문에 상담을 청해 오는 음식점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있다.
양식부터 찾는다는 것이다.
엑셀 양식은 인터넷에 널렸지만,
양식이 문제였던 사업장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문제는 언제나 순서다.
사람 이름부터 칸에 박아 넣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주휴수당이 새거나 연장수당이 터진다.
순서를 뒤집어야 한다.
1단계,
영업시간을 시간대로 쪼갠다
11시 오픈,
22시 마감이라면 근무표의 뼈대는 11~22시가 아니다.
오픈 준비 1시간,
브레이크타임(보통 15~17시),
마감 정리 30분~1시간까지 넣어 10시~23시가 실제 인력 투입 구간이다.
이 구간을 점심 피크(11:30~13:30),
한가한 오후,
저녁 피크(18~21시),
마감으로 나눈다.
계절도 탄다.
여름 저녁 장사가 긴 고깃집과 점심 회전이 생명인 국밥집은 피크 구간 자체가 다르다.
2단계,
시간대별 필요 인원을 숫자로 박는다
"바쁠 때 서너 명"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홀 몇 명,
주방 몇 명인지 적는다.
점심 피크 홀 2·주방 2,
오후 홀 1·주방 1 식으로.
이 숫자에 시급을 곱하면 주간 인건비 예산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미 인건비 관리가 절반은 끝난다.
3단계,
개인별 가능 시간을 먼저 받는다
대학생 알바는 시간표가 학기마다 바뀌고,
주부 직원은 아이 하원 시간이 고정이다.
가능 시간을 받아 놓지 않고 근무표부터 짜면 매주 카톡으로 "저 그날 안 되는데요"를 받게 된다.
매주 목요일까지 다음 주 가능 시간을 제출하게 하는 식으로 마감 규칙을 세우는 편이 서로 편하다.
4단계,
주휴와 연장 기준선을 점검한다
여기가 돈이 걸린 단계다.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인건비로는 시급 하루치 차이다.
그렇다고 14.5시간에 맞춰 쪼개는 게 능사는 아니다.
사람이 자주 바뀌는 비용이 더 클 때가 많다.
또 하루 8시간,
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을 넘기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제56조에 따라 50% 가산이 붙는다는 점을 근무표 단계에서 미리 계산해야 한다.
5인 미만은 연장 가산의무가 없지만 주휴는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단계,
확정 전에 공유하고 기록을 남긴다
근무표는 공유된 순간부터 약속이다.
벽에 붙인 종이는 사진 찍어간 사람과 아닌 사람의 기억이 갈린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에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함께 올려 두면,
짠 대로 일했는지와 주 52시간·연장 발생 여부가 자동으로 대조되어 월말 급여 다툼이 줄어든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이번 주 시간대별 필요 인원표를 숫자로 만들어 보고,
직원별 주간 근로시간 합계가 15시간·40시간 선 어디에 걸리는지 표시해 보라.
그 표가 곧 근무표의 설계도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06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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