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그만두게 하려면 — 해고 통보 절차 체크리스트
3개월 이상 일한 알바는 30일 전 해고예고가 원칙.
해고예고수당,
5인 이상 서면 통지 의무까지 해고 전 확인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짜리인지 계산해 본 사장님은 드물다.
답부터 말하면 최소 30일치 통상임금,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다툼으로 번질 경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전부가 될 수도 있다.
카페처럼 사장과 알바가 매일 얼굴을 맞대는 업장일수록 해고는 감정으로 결정되고 절차는 생략되기 쉽다.
그래서 순서를 체크리스트로 박아 두는 것이다.
해고 전 점검 — 정말 '해고'인가
먼저 계약서를 꺼낸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알바라면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 종료라서 절차가 다르다.
다음으로 근속 기간을 센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는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두 달 된 알바는 예고 없이 해고해도 예고수당 문제는 없다(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별개다).
3개월이 넘었다면 이제부터가 본론이다.
30일 전 예고,
아니면 30일치 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정한다.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번 주까지만 하자"고 통보했다면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므로,
못 채운 만큼이 아니라 30일치 전액을 줘야 한다는 점이 자주 틀리는 대목이다.
주 20시간 시급 알바라면 대략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목돈이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는 있는데,
인정 범위가 좁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인 이상이면 서면 통지가 생명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해고는 절차만으로 무효가 된다.
카톡 통보의 효력은 다툼이 있으므로 종이 문서나 전자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또 5인 이상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자체가 금지되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지각·불친절 같은 사유라면 구두 경고,
서면 경고를 거쳐 개선 기회를 준 기록이 있어야 정당성이 선다.
이때 지각과 무단결근의 근거는 사장의 기억이 아니라 출퇴근 기록이어야 하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GPS 출퇴근 기록을 쌓아 두면 경고의 근거 자료가 그대로 만들어진다.
마지막 정산까지가 해고 절차다
해고가 확정되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주휴수당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1년 미만 알바라도 월 개근 시 월 1일씩 발생한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5인 이상 적용)가 남았다면 수당으로 정산한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문제 직원의 근속 기간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고,
해고 대신 권고사직 합의가 가능한지부터 대화해 보라.
합의 사직서 한 장이 해고 분쟁 전체보다 싸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08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