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공휴일 알바 휴일수당 계산 — 설날에 일 시키면 1.5배?
5인 이상 음식점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설날 근무 알바의 수당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한 줄씩 계산하고,
5인 미만과의 차이를 짚습니다.
설 연휴에 문을 여는 고깃집 사장님들이 매년 이맘때 묻는 질문이 있다.
"명절에 나온 알바,
1.5배 주면 끝나는 거죠?" 20년간 상담해 보면 여기서 절반은 틀린다.
1.5배가 맞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2.5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갈림길은 두 가지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그리고 그날이 그 알바의 원래 근무일이었는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지 오래다
설날·추석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유급휴일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유급휴일이라는 말은,
일을 안 해도 그날 치 임금이 나간다는 뜻이다.
여기에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문제는 시급제 알바다.
월급제 직원은 월급 안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녹아 있어서 근무분 150%만 얹으면 된다.
그런데 시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원래 화요일마다 나오던 알바가 화요일인 설날에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시급 10,320원,
설날 8시간 근무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원래 근무일에 8시간 일한 경우를 놓고 보자.
먼저 유급휴일수당.
일을 안 했어도 나갔어야 할 돈이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
다음으로 실제 근무한 대가 100%,
역시 82,560원.
마지막으로 휴일근로 가산 50%,
10,320원 × 8시간 × 0.5 = 41,280원.
세 줄을 합치면 206,400원,
평소 하루치의 2.5배다.
"1.5배 줬는데 왜 부족하냐"는 분쟁은 대부분 첫 줄,
유급휴일수당 82,560원을 빼먹어서 생긴다.
반대로 그날이 원래 근무일이 아니었던 알바(예: 주말에만 나오는데 설날이 수요일)라면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근무분 100%에 가산 50%를 더한 123,840원 — 이때가 진짜 '1.5배'다.
5인 미만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에는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도,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설날에 8시간 일을 시켜도 법적으로는 82,560원,
딱 하루치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명절 스케줄은 홀·주방 인원이 뒤섞여 누가 원래 근무일이었는지 나중에 재구성하기가 가장 어렵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출퇴근 기록과 가산수당 자동계산을 걸어 두면 명절 급여 정산에서 이 세 줄 계산을 사람이 놓칠 일이 없다.
다음 행동: ① 우리 가게 상시근로자 수를 이번 달 기준으로 세어 5인 이상 여부를 확정하고,
② 명절 근무 예정 알바의 '원래 근무 요일'을 계약서와 대조해 두자.
설날에 알바가 일하면 무조건 1.5배인가요?
5인 미만 음식점도 공휴일 수당을 줘야 하나요?
시급제 알바와 월급제 직원의 공휴일 수당 계산이 왜 다른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1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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