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마감·재고 정리 연장근무 수당 계산 예시
진열 정리와 재고 마감으로 매일 30분씩 늦게 끝나는 베이커리 직원.
월 누적 연장수당을 계산해 "30분쯤이야"가 연 240만 원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베이커리의 하루는 영업 종료 팻말을 뒤집은 뒤에도 끝나지 않는다.
남은 빵을 폐기 리스트에 올리고,
쇼케이스를 닦고,
내일 새벽 반죽에 쓸 재료를 발주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9시까지인데 직원이 가게를 나서는 건 늘 9시 반.
사장님은 "마감 정리야 원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직원은 퇴사할 때 그 30분들을 모아 온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베이커리·카페 분쟁의 단골 메뉴가 바로 이 '마감 30분'이다.
마감 정리는 근로시간이다
정리·청소·재고 마감이 사용자의 지시 아래,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작업으로 이뤄진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이 이미 하루 8시간인 직원이라면 그 30분은 곧바로 연장근로가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자발적으로 남은 것"이라는 항변은,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작업이 반복되고 사장이 이를 알면서 받았다면 통하기 어렵다.
30분 × 한 달,
실제 숫자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하루 8시간 근무 직원이 주 6일,
월 26일을 일한다고 하자.
하루 연장 30분이면 월 누적은 0.5시간 × 26일 = 13시간.
연장수당은 13시간 × 10,320원 × 1.5 = 201,240원이다.
매일의 30분이 월 20만 원,
1년이면 2,414,880원.
직원이 두 명이면 연 480만 원이 넘는다.
퇴직 시점에 3년치를 소급 청구하면 한 명당 700만 원대 이야기가 되는데,
이 정도면 '30분쯤이야'가 아니라 오븐 한 대 값이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13시간 × 10,320원 = 134,160원,
즉 100%분만 지급 의무가 있다.
가산은 없어도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은 어느 사업장이든 예외가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줄이는 방법은 둘 중 하나다
계산해 보면 선택지는 명확해진다.
돈을 제대로 주든가,
시간을 실제로 줄이든가.
시간을 줄이려면 마감 작업을 소정근로시간 안으로 당겨야 한다.
폐기 집계를 영업 중 한가한 시간대에 미리 하고,
쇼케이스 청소를 마지막 손님 응대와 병행하는 식의 동선 재설계가 먼저다.
다만 성수기(크리스마스·명절 선물 시즌)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날이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전제는 실제 퇴근 시각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GPS·NFC 출퇴근을 찍게 하면 연장 30분이 자동 집계되고 가산수당까지 계산되므로,
'기억 대 기억'으로 다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다음 행동: ① 이번 주 직원들의 실제 퇴근 시각을 소정근로시간과 대조해 하루 평균 초과분을 확인하고,
② 마감 체크리스트를 영업시간 내 작업과 폐점 후 작업으로 쪼개 보자.
마감 청소나 재고 정리 시간도 수당을 줘야 하나요?
매일 30분 연장이면 한 달에 얼마나 되나요?
직원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정리한 경우에도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13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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