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런치·디너 분할 근무 급여 계산 — 브레이크타임 3시간의 처리
11~15시,
17~22시로 나눠 일하는 식당 직원의 하루 급여를 실제 숫자로 계산한다.
중간 3시간 무급 처리 요건과 연장·야간 가산까지 짚는다.
런치와 디너 사이 매장을 닫는 식당이라면 대부분 이런 스케줄을 씁니다.
오전 11시 출근,
15시까지 런치 마감,
17시에 다시 나와 22시까지 디너.
중간 3시간은 '브레이크타임'이라며 급여에서 뺍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직접 따져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3시간,
무급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먼저 중간 3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무급이 되려면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매장을 아예 닫고 직원이 집에 다녀오든 카페에 가든 간섭하지 않는다면 무급 휴게가 맞습니다.
반대로 '매장에 대기하면서 예약 전화 받아라',
'재료 손질은 해 놔라'라고 하면 그 시간은 대기·근로시간이 되어 급여를 줘야 합니다.
실제 분쟁은 거의 여기서 터집니다.
브레이크에 전 처리,
물수건 접기,
단체 예약 응대를 시켜 놓고 3시간을 통째로 공제한 사업장이 퇴직자 진정에서 그 시간 전부를 물어낸 사례가 이 업계에선 드물지 않습니다.
하루 급여를 실제로 계산해 보자
브레이크가 온전한 자유 시간이라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실근로는 11~15시 4시간 + 17~22시 5시간 = 9시간입니다.
참고로 4시간 근로마다 30분 이상 휴게(제54조)를 줘야 하므로,
디너 5시간 중에도 짧은 휴게를 별도로 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넘는 1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라 제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합니다.
- 기본 8시간: 10,320원 × 8 = 82,560원
- 연장 1시간: 10,320원 × 1 × 1.5 = 15,480원
- 하루 합계: 98,040원
마감이 늘어져 22시를 넘기면 이야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22시~익일 6시는 야간근로라 별도로 50%가 또 가산됩니다(제56조).
22시부터 22시 30분까지 정리했다면 그 30분은 연장이면서 야간이라 시급의 200%,
즉 10,320원이 추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제56조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9시간 × 10,320원 = 92,880원이지만,
근로시간 제한(제50조·제53조)이 없을 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지급 의무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기록이다
분할 근무 급여가 틀어지는 진짜 이유는 계산식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출근 두 번,
퇴근 두 번,
날마다 다른 마감 시각을 수기 장부로 관리하면 월말 정산에서 반드시 구멍이 납니다.
출퇴근을 GPS나 NFC로 찍고 연장·야간 가산까지 자동 계산해 주는 인사책 같은 무료 도구를 쓰면,
브레이크타임 공제와 22시 이후 가산이 기록 그대로 급여명세서에 반영됩니다.
브레이크타임 운영 방식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대(15~17시)와 '자유 이용'을 명시하십시오(제17조).
둘째,
이번 주부터 마감 시각을 분 단위로 기록해 22시 이후 야간 가산이 새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식당 브레이크타임 3시간은 무조건 무급인가요?
런치·디너 합쳐 하루 9시간 일하면 연장수당이 나오나요?
마감이 밤 10시를 넘으면 수당이 달라지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17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