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하루짜리 일용직 알바,
4대보험·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Q&A
주말 하루씩 부르는 고깃집 일용직 알바의 산재 당연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
일용근로소득 세금 계산까지 사장 실무 순서 그대로 Q&A로 정리했다.
금요일 저녁 불판 손이 모자라서 지인 소개로 하루 열 시간 일할 사람을 불렀다 치자.
일당 12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헤어졌는데,
몇 달 뒤 그 사람이 홀에서 미끄러져 다쳤던 게 산재 문제로 돌아온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외식업 4대보험 사고는 대부분 이 '하루짜리'에서 터진다.
사장님들이 실제 묻는 순서 그대로 정리한다.
Q1.
하루만 일해도 4대보험에 넣어야 하나요?
네 가지가 각각 다르다.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해도 당연가입이다.
사장이 신고를 안 했어도 다치면 산재 처리는 되고,
대신 미신고 사업주에게 보험료와 급여액 일부가 소급 청구된다.
고용보험도 일용직 당연 적용이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이 아니다.
주말마다 불러서 한 달에 8일 이상,
한 달 넘게 이어지면 얘기가 달라지니 '진짜 하루짜리인지'가 갈림길이다.
Q2.
그럼 신고는 뭘 하면 되나요?
핵심은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나다.
일용직은 취득·상실신고 대신,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면 고용·산재 신고가 한 번에 끝난다.
몇 일 일했고 일당이 얼마였는지 적는 서식이라,
주말마다 이틀씩 불렀다면 그 달치 일수를 모아 한 장으로 낸다.
여기에 세무 항목까지 채워 내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어 신고가 사실상 한 번으로 줄어든다.
Q3.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까지 공제된다.
일당 12만 원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0원이라는 뜻이다.
15만 원을 넘는 부분은 6% 세율에 55% 세액공제를 적용해 실효세율 약 2.7%로 떼는데,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아예 걷지 않는다.
일당 18만 원짜리 주방 이모님이라면 (18만−15만)×2.7%=810원,
이 역시 1,000원 미만이라 실제 공제액은 0원이다.
Q4.
근로계약서도 매번 써야 하나요?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기간·시급·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하고,
하루짜리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
미작성 벌금은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대표 항목이다.
다만 매주 오는 사람이라면 매번 새로 쓰는 대신 근로일과 일당을 특정한 단기 계약서 한 장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쓰이는데,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복 고용이라면 노무사 확인을 한 번 받아두는 편이 낫다.
실무에서 이 신고가 밀리는 이유는 하나다.
그 사람이 언제 며칠 일했는지 월말에 기억이 안 나서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일용직도 GPS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적을 근로일수·일당이 그대로 정리되어 나온다.
다음 행동 두 가지.
이번 달 하루라도 일한 일용직 명단과 근로일수를 오늘 정리해 둘 것,
그리고 다음 달 15일 근로내용확인신고 마감을 달력에 고정 일정으로 박아둘 것.
하루만 일한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당 15만 원 이하 알바는 세금을 안 떼도 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