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교육·트레이닝 시간에도 시급 줘야 하나요 Q&A
레시피 교육,
시범 근무는 무급이라는 카페 업계 관행 Q&A.
사용자 지시로 이뤄진 교육은 근로시간이라 시급 지급 의무가 있다는 기준을 정리한다.
Q.
카페를 운영합니다.
신입 알바가 오면 첫 3일은 레시피 외우고 선배 옆에서 음료 만드는 걸 보는 교육 기간이라 시급을 안 줬어요.
옆 매장도 다 그렇게 한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그것도 꽤 자주 됩니다.
20년간 외식업 사장님들을 상담해 보면 이 '무급 교육 3일'이 가장 흔하게 진정으로 이어지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알바가 그만둔 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교육 3일치 임금에 더해 그 기간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까지 같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단 기준은 딱 하나,
'사용자의 지시 아래 있었는가'
근로시간이냐 아니냐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교육',
'트레이닝',
'시범 근무'라고 불러도,
사장이나 매니저가 출근 시간을 정해 주고,
매장에 나와서,
정해진 커리큘럼(레시피 암기,
머신 조작,
POS 사용법)을 따르게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말하는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에서 자율적으로 메뉴판을 훑어보라고 권한 정도라면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자율이냐,
지시냐'입니다.
카페 교육의 실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오픈 전 8시에 나오라고 하고,
앞치마를 입히고,
선배가 만드는 라떼를 지켜보게 하고,
중간중간 설거지와 홀 정리를 시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그냥 근무입니다.
시급 전액,
2026년 기준이면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이니까 90%'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습 기간 감액(최저임금의 90%)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6개월짜리 알바 계약이거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쓰는 단시간 알바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배달 등 단순노무직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육 기간 = 무급'은 물론이고 '교육 기간 = 수습 90%'도 카페 알바에게는 대부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가 나중에 항상 다툼이 됩니다.
사장은 '두 시간 정도 봤다'고 하고,
알바는 '풀타임으로 사흘 일했다'고 하는 식입니다.
교육 첫날부터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게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첫 출근부터 GPS 출퇴근 기록을 찍게 하면,
교육 시간 분쟁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교육이라는 이름은 임금 지급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출근을 지시했고 매장에 있게 했다면 시급을 주십시오.
다만 매장 밖 자율 학습처럼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의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할 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입 교육 첫날에 근로계약서부터 쓰고 교육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기록하십시오.
둘째,
지금까지 무급 교육을 거쳐 간 재직 알바가 있다면 해당 시간분을 다음 급여에 정산해 주십시오.
소급 정산이 진정보다 훨씬 쌉니다.
카페 알바 교육 기간에 시급을 안 줘도 되나요?
알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무급 교육을 이미 시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16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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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