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 4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연장+야간+휴일 겹칠 때 수당 중복 계산법

휴일 밤늦게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야간·휴일 세 가산이 동시에 붙습니다.
각각 별도로 더하는 합산 원리와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주말·공휴일에 직원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업장 사장님,
"가산이 겹치면 어떻게 더해야 하나" 헷갈리는 인사·급여 담당자께.

결론부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가산은 서로 잡아먹지 않고 각각 별도로 더해집니다(합산 방식).
하나로 묶어 50%만 주거나,
가장 큰 가산 하나만 적용하는 방식은 잘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세 가지 가산을 정합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제56조 제1항)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제56조 제3항)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제56조 제2항)

같은 시간에 둘 이상 해당하면 각 가산율을 더한 만큼을 지급합니다.

가산이 겹칠 때의 합산 원리

기본 임금 100%를 먼저 깔고,
그 위에 해당하는 가산을 각각 얹습니다.

  • 평일 연장 + 야간: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 휴일근로(8h 이내) + 야간: 100% + 휴일 50% + 야간 50% = 200%
  • 휴일근로 8h 초과 + 야간: 100% + 휴일 8h초과 100% + 야간 50% = 250%

주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는 다툼이 있었던 영역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부분은 휴일근로 100% 가산이 적용되며,
이를 별도의 연장 50%와 추가로 다시 겹쳐 적용하는지는 사안·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휴일 8시간 초과 구간은 신중히 산정하세요.
가장 확실한 조합은 "휴일(8h 이내) + 야간"과 "평일 연장 + 야간"입니다.

단계별 계산 절차

  1. 기본 임금 산정: 통상시급 × 실제 근로시간.
  2. 연장 해당 시간 가려내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3. 야간 해당 시간 가려내기: 22:00~06:00에 일한 시간.
  4. 휴일 해당 여부 확인: 그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5. 각 시간 구간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모두 더해 합산.

계산 예시

다음은 합산 원리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통상시급은 설명용 가정값 10,000원).

상황(가정): 휴일에 09:00~24:00까지 일했고,
중간에 1시간 휴게를 빼서 실근로 14시간이라고 가정.
이 중 22:00~24:00의 2시간은 야간에 해당.

  • 휴일근로 8시간 이내(09:00~17:00 상당,
    휴게 반영) 8시간: 시급 × (100% + 휴일 50%) = 10,000 × 1.5 × 8 = 120,000원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중 야간 아닌 시간 4시간: 시급 × (100% + 휴일 8h초과 100%) = 10,000 × 2.0 × 4 = 80,000원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야간 겹친 2시간: 시급 × (100% + 휴일 8h초과 100% + 야간 50%) = 10,000 × 2.5 × 2 = 50,000원
  • 합계: 120,000 + 80,000 + 50,000 = 250,000원

핵심은 "같은 1시간이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더한다"는 점입니다.
시간 구간을 잘게 나눠 각 구간마다 해당 가산을 합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산 겹침 조합 비교

근로 형태적용 가산시급 대비 총액
평일 연장만연장 50%1.5배
평일 연장 + 야간연장 50% + 야간 50%2.0배
휴일근로(8h 이내)휴일 50%1.5배
휴일근로(8h 이내) + 야간휴일 50% + 야간 50%2.0배
휴일 8h 초과 + 야간휴일 100% + 야간 50%2.5배

자주 하는 실수

  • 가산을 곱하기로 착각: 가산은 곱하는 게 아니라 가산율을 더합니다(2.0배지 2.25배가 아님).
  • "제일 큰 가산 하나만" 적용: 겹치는 가산은 모두 더해야 합니다.
  • 휴일 8시간 초과 가산율 누락: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50% 아님).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가산 기준 시간에서 휴게는 빼야 합니다.
  • 구간을 안 나누고 통째 계산: 야간이 일부만 걸치면 그 부분만 야간 가산을 더해야 정확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출퇴근 시각과 휴게를 기록해 실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고,
1일 8시간 초과(연장)·22:00~06:00(야간) 구간을 시간대별로 가려냅니다.
휴일 근무 여부까지 함께 보면 어느 시간이 어떤 가산에 해당하는지 구간이 명확해져,
겹침 합산을 손으로 일일이 쪼개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급여명세에 근거 시간이 남아 정산 투명성도 높아집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20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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