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겹칠 때 수당 중복 계산법
휴일 밤늦게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야간·휴일 세 가산이 동시에 붙습니다. 각각 별도로 더하는 합산 원리와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주말·공휴일에 직원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업장 사장님, "가산이 겹치면 어떻게 더해야 하나" 헷갈리는 인사·급여 담당자께.
결론부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가산은 서로 잡아먹지 않고 각각 별도로 더해집니다(합산 방식). 하나로 묶어 50%만 주거나, 가장 큰 가산 하나만 적용하는 방식은 잘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세 가지 가산을 정합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제56조 제1항)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제56조 제3항)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제56조 제2항)
같은 시간에 둘 이상 해당하면 각 가산율을 더한 만큼을 지급합니다.
가산이 겹칠 때의 합산 원리
기본 임금 100%를 먼저 깔고, 그 위에 해당하는 가산을 각각 얹습니다.
- 평일 연장 + 야간: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 휴일근로(8h 이내) + 야간: 100% + 휴일 50% + 야간 50% = 200%
- 휴일근로 8h 초과 + 야간: 100% + 휴일 8h초과 100% + 야간 50% = 250%
주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는 다툼이 있었던 영역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부분은 휴일근로 100% 가산이 적용되며, 이를 별도의 연장 50%와 추가로 다시 겹쳐 적용하는지는 사안·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휴일 8시간 초과 구간은 신중히 산정하세요. 가장 확실한 조합은 "휴일(8h 이내) + 야간"과 "평일 연장 + 야간"입니다.
단계별 계산 절차
- 기본 임금 산정: 통상시급 × 실제 근로시간.
- 연장 해당 시간 가려내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야간 해당 시간 가려내기: 22:00~06:00에 일한 시간.
- 휴일 해당 여부 확인: 그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 각 시간 구간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모두 더해 합산.
계산 예시
다음은 합산 원리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통상시급은 설명용 가정값 10,000원).
상황(가정): 휴일에 09:00~24:00까지 일했고, 중간에 1시간 휴게를 빼서 실근로 14시간이라고 가정. 이 중 22:00~24:00의 2시간은 야간에 해당.
- 휴일근로 8시간 이내(09:00~17:00 상당, 휴게 반영) 8시간: 시급 × (100% + 휴일 50%) = 10,000 × 1.5 × 8 = 120,000원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중 야간 아닌 시간 4시간: 시급 × (100% + 휴일 8h초과 100%) = 10,000 × 2.0 × 4 = 80,000원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야간 겹친 2시간: 시급 × (100% + 휴일 8h초과 100% + 야간 50%) = 10,000 × 2.5 × 2 = 50,000원
- 합계: 120,000 + 80,000 + 50,000 = 250,000원
핵심은 "같은 1시간이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더한다"는 점입니다. 시간 구간을 잘게 나눠 각 구간마다 해당 가산을 합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산 겹침 조합 비교
| 근로 형태 | 적용 가산 | 시급 대비 총액 |
|---|---|---|
| 평일 연장만 | 연장 50% | 1.5배 |
| 평일 연장 + 야간 | 연장 50% + 야간 50% | 2.0배 |
| 휴일근로(8h 이내) | 휴일 50% | 1.5배 |
| 휴일근로(8h 이내) + 야간 | 휴일 50% + 야간 50% | 2.0배 |
| 휴일 8h 초과 + 야간 | 휴일 100% + 야간 50% | 2.5배 |
자주 하는 실수
- 가산을 곱하기로 착각: 가산은 곱하는 게 아니라 가산율을 더합니다(2.0배지 2.25배가 아님).
- "제일 큰 가산 하나만" 적용: 겹치는 가산은 모두 더해야 합니다.
- 휴일 8시간 초과 가산율 누락: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50% 아님).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가산 기준 시간에서 휴게는 빼야 합니다.
- 구간을 안 나누고 통째 계산: 야간이 일부만 걸치면 그 부분만 야간 가산을 더해야 정확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출퇴근 시각과 휴게를 기록해 실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고, 1일 8시간 초과(연장)·22:00~06:00(야간) 구간을 시간대별로 가려냅니다. 휴일 근무 여부까지 함께 보면 어느 시간이 어떤 가산에 해당하는지 구간이 명확해져, 겹침 합산을 손으로 일일이 쪼개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급여명세에 근거 시간이 남아 정산 투명성도 높아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20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