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9 · 5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식당 알바가 말없이 그만뒀어요,
급여 안 줘도 되나요 Q&A

무단퇴사한 알바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14일 내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공제의 법적 한계를 사장님 질문 그대로 Q&A로 풀었다.

"금요일 저녁 장사 앞두고 카톡 하나 없이 잠수를 탔어요.
이런 애한테도 월급을 줘야 합니까?" 식당 사장님들에게 이 질문을 20년간 받아 왔다.
심정은 백번 이해한다.
하지만 답은 매번 같다.
줘야 한다.
그것도 기한 안에.
사장님이 실제 묻는 순서대로 풀어 보자.

Q.
무단퇴사인데 급여를 꼭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
임금은 일한 대가이고,
퇴사의 방식이 괘씸하다고 해서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가 사라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무단퇴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다.
14일을 넘기면 그 순간 사장님이 임금체불 사업주가 되고,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괘씸한 쪽과 위법한 쪽의 처지가 뒤바뀐다.

Q.
걔 때문에 손해 봤는데,
급여에서 까면 안 되나요?

안 된다.
여기가 가장 많이 사고 나는 지점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때문에,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와 상계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급여 지급과 별도로,
민사로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을 말하자면,
알바 한 명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특정해 입증하는 일은 소송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여는 주고,
손해배상은 별도"가 법의 구조다.

Q.
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 없이 퇴사하면 벌금 50만원'이라고 써 놨는데요?

그 조항은 무효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 자체를 금지한다.
써 놨어도 효력이 없고,
오히려 그 조항을 근거로 급여를 깎으면 사장 쪽 위반이 하나 더 늘어난다.
다만 무단퇴사 자체가 면책이라는 뜻은 아니어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후에 입증해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다.
인수인계 조항의 효력 범위 등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Q.
그럼 사장은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예방이 답이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사전 통보 기간을 명시하고(위약금 없이 절차만),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분명히 해 두면 다툼의 반은 준다.
무단결근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식으로,
일한 만큼만 정확히 계산해 주는 것이 사장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대응이다.
마지막 근무일과 실근로시간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이 계산이 서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앱을 쓰면 잠수 퇴사자의 최종 급여도 기록 그대로 자동 계산되어 14일 기한을 지키기 쉽다.

오늘 할 일 두 가지.
잠수 탄 직원에게 급여 계좌 확인과 지급 예정일을 문자로 남겨 지급 의사를 기록하고,
마지막 근무일 기준 14일이 되기 전에 정산을 끝내라.
감정은 나중 문제고,
기한이 먼저다.

무단퇴사한 알바 급여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무단퇴사라도 예외가 아니며, 넘기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무단퇴사로 입은 손해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급여와 별도로 민사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무단퇴사 위약금 조항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을 금지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후에 입증해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0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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